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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실명등록 기한 연장… 새 마감일 발표


멕시코 정부가 휴대전화 회선을 개인 신원정보와 연계하는 실명등록(Padrón de Usuarios de Telefonía Móvil) 의 마감일을 연장했다. 당초 6월 30일까지였던 등록 기한이 미등록 이용자가 많고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변경됐다.

이번 조치는 등록이 늦어지고 있는 이용자들에게 추가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선불(Prepago)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왜 연장됐나?

정부는 휴대전화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모든 회선을 실제 사용자와 연결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많은 이용자가 등록을 마치지 않았고, 시스템 접속 오류, 타인 명의로 회선이 등록된 사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 등이 계속 제기되면서 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상원에서도 "국민의 신뢰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며 180일 연기를 요구한 바 있다.


새 등록 일정

이번 연장은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한 날짜를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다.

휴대전화 번호 끝자리(마지막 숫자) 에 따라 순차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8월~12월까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 끝자리에 해당하는 날짜까지 등록하면 된다.


등록하지 않으면?

새로운 마감일까지 등록하지 않을 경우 휴대전화 발신·수신이 정지될 수 있으며, 데이터 서비스도 차단된다. 다만 긴급전화(911) 와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연결은 가능하다.


어떤 정보를 등록하나?

통신사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한다.

CURP(개인식별번호),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회선 명의 등이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민신분증(거주카드)이나 여권 등 법에서 인정하는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한다.


한국 교민이 알아둘 점

멕시코에서 Telcel, AT&T, Movistar, BAIT 등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교민도 모두 대상이다.

특히 선불 유심(Prepago) 을 사용하는 경우 본인 명의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등록하지 않으면 일정 이후 통신 서비스가 정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등록 현황을 점검하면서 필요할 경우 추가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용자들에게는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 끝자리에 해당하는 등록 일정을 확인해 기한 내 절차를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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