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인바움, 정부 정보 '마음대로 비공개' 막는다…연방정부 투명성 강화 명령
- 멕시코 한인신문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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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연방정부 기관의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정부 자료를 비공개로 돌리는 것을 제한하는 새로운 대통령령을 발표했다. 지난해 국가투명성 정보접근 개인정보보호원(INAI)이 폐지된 이후 정부의 정보공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나온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번 조치의 핵심에 대해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여부가 개별 공무원의 판단에 좌우돼서는 안 되며, 모든 연방정부 기관이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기관이 자료를 비공개로 지정하려면 법률에 명시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는 멕시코 헌법이 규정한 ‘최대 공개 원칙(principio de máxima publicidad)’을 행정부 전반에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원칙적으로 정부가 보유한 정보는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제한은 공익, 국가안보, 개인정보 보호 등 법률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특히 이번 조치는 정보의 비공개 지정에 대한 공무원의 재량권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나 진행 중인 법적·행정적 절차, 개인정보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를 제한할 수 있지만, 단순히 정부기관에 불리하거나 공개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만으로 자료를 감추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공공계약과 정부 조달도 중요한 대상이다. 새 기준은 정부 계약과 예산 집행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며, 국영 에너지기업인 Pemex와 CFE 역시 강화된 투명성·감사 체계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사업 발주와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와 이해충돌을 국민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국가투명성플랫폼(Plataforma Nacional de Transparencia)도 손질한다.
셰인바움 정부는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정부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국민이 보다 쉽게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공개 메커니즘을 추가할 계획이다. 반부패·굿거버넌스부(Secretaría Anticorrupción y Buen Gobierno)가 이 작업을 담당한다.
이번 조치가 더욱 관심을 끄는 이유는 INAI 폐지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투명성 문제에 대한 대규모 보완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INAI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와 개인정보 보호를 담당했지만,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폐지됐다. 이후 연방정부 차원의 기능 상당 부분은 ‘Transparencia para el Pueblo’와 반부패·굿거버넌스부 등으로 이전됐다.
그러나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국가안보’를 판단하느냐는 문제다.
법적으로 국가안보나 공익을 이유로 정보를 일정 기간 비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면 정부에 민감한 정보가 계속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대통령령 자체보다 앞으로 각 기관이 실제로 어떤 자료를 공개하고 어떤 자료를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제한하는지가 제도의 성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셰인바움 정부는 이번 대통령령을 보다 광범위한 반부패 제도 개편의 첫 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오는 9월에는 정부 감사와 정보공개뿐 아니라 유령회사·허위세금계산서(factureras), 연료 밀수 등 부패와 탈세를 겨냥한 추가 법률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결국 이번 조치의 핵심은 간단하다. 정부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비공개가 예외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무원의 자의적인 정보 차단이 줄어든다면 멕시코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다.
반대로 국가안보 등의 예외조항이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면 INAI 폐지 이후 제기돼 온 독립적인 정보공개 감시기구 부재 논란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