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시티, 부동산 불법점유 급증…집 빼앗겼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멕시코 한인신문
-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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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시티에서 주택과 토지, 상가 등을 불법으로 빼앗는 ‘despojo(부동산 불법점유·탈취)’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단순히 빈집에 무단 침입하는 방식뿐 아니라 허위 임대계약서나 위조서류를 이용하거나, 소유자가 고령이거나 장기간 집을 비운 틈을 노리는 사례까지 나타나면서 CDMX 정부가 부동산 소유권 보호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령자를 속여 주택을 넘겨받은 뒤 리모델링해 제3자에게 판매하려는 수법도 보도됐다.
시티 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당국에 접수된 잠재적 despojo 관련 사례는 2,600건 이상이며, 이 가운데 약 200건이 전문 대응기구에서 처리되고 있다. 약 50개 부동산은 이미 확보 또는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됐다. 당국은 사건별로 형사·민사·행정적 절차를 검토해 대응하고 있다.
특히 클라라 브루가다 시티(CDMX) 시장은 최근 부동산 탈취 피해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는 새로운 방침을 발표했다. 정상적인 등기서류(escrituras)가 있고 소유권이 명확한 사건은 15일 안에 부동산을 확보·반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새로 발생하는 사건은 30일 안에 사법절차로 넘기는 방향이다.
피해가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점유자를 쫓아내려고 충돌하지 않는 것이다.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Ministerio Público에 즉시 형사고소(denuncia)를 하고, escritura, Registro Público de la Propiedad 자료, predial·수도요금 영수증, 매매계약서 등 소유권과 기존 점유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제출해야 한다. 안전한 범위에서 침입 상황이나 자물쇠 교체 등을 사진·영상으로 남기는 것도 도움이 된다.
CDMX 정부는 despojo 사건을 위한 전용 신고전화 55 5345 8120도 운영하고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사건자료를 구성한 뒤 전문 대응기구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부동산 확보·퇴거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구조다.
문제는 범죄자들이 단순 무단점유보다 훨씬 복잡한 방법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일부 사건에서는 경찰이나 검찰이 출동하면 점유자가 “정상적으로 임차했다”며 임대계약서를 제시하기도 한다.
계약의 진위와 점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면 단순 현장 퇴거가 어려워지고 형사절차와 민사상 소유·점유권 문제가 얽힐 수 있다.
실제 CDMX 당국은 지난 3월 23~27일 Miguel Hidalgo, Álvaro Obregón, Gustavo A. Madero, Cuauhtémoc, Iztapalapa, Tláhuac, Venustiano Carranza, Coyoacán 등 8개 알칼디아에서 14건의 관련 조치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6개 부동산이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되고 4개 부동산이 당국에 의해 확보됐다.
따라서 장기간 비워둔 주택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등기와 상속관계를 정리하고, predial 등 관련 서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며, 정기적으로 부동산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고령자 소유 주택이나 소유자가 해외·타지역에 거주하는 부동산은 관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CDMX 정부가 최근 despojo를 단순한 개인 간 부동산 분쟁이 아니라 ‘가족재산 보호’ 문제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앞으로 신속한 부동산 반환과 함께 Registro Público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끌지 않는 것이다.
직접 대치하기보다는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Ministerio Público에 정식 신고해 사건번호(carpeta de investigación)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소유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최근 강화된 CDMX의 부동산 탈취 대응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