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시티, 민간 보안업체 등록 요건 강화…'함량 미달' 사설 경비업체 퇴출
- 멕시코 한인신문
-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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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 사설 경비업체들의 관리 소홀과 소속 대원들의 범죄 연루 사건이 잇따르자, 멕시코시티 시의회가 민간 보안업체의 자격 요건과 정기 감사를 대폭 강화하는 공공안전 조례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과 기업들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사설 보안 서비스의 질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새로운 조례에 따르면, 멕시코시티 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민간 보안업체는 소속 가드들의 신원 조회(범죄 이력 검증) 및 마약 투약 여부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 시 치안국(SSC)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무기를 소지하는 경비 인력의 경우 연방국방부(SEDENA)의 특수 면허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무허가로 운영되는 업체는 막대한 벌금과 함께 즉각적인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조치로 자격 기준을 갖춘 대형 합법 보안업체들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단기적으로 사설 경비 인력 고용 비용의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멕시코시티 소나 로사(Zona Rosa) 일대에서 매장이나 사무실을 운영하며 사설 보안 요원을 고용 중인 교민 사업주들은 현재 계약된 업체의 정식 등록 여부(Permiso)를 점검해야 하며, 무자격자일 경우 즉시 교체해야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비용면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안회사를 이용했다면 지금부터는 비용보다는 적격보안회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결국, 경비인력의 인건비 비용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