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멕시코 소비자보호원(Profeco), 유통기한 및 수입 라벨 불량 가공식품 '집중단속'


멕시코 연방소비자보호원(Profeco)이 시중에 유통 중인 국,내외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유통기한 표기 위반 및 필수 영양성분 경고 라벨 누락 제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무기한 압류 조치에 착수했다.

이번 단속은 소비자 알 권리와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해 도입된 식품 라벨링 규정(NOM-051)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보호원은 특히 수입산 가공식품 중 수입 업체의 정보와 스페인어 성분 표시 라벨(Etiquetado)이 불완전하거나, 고열량·고당류 등의 검은색 팔각형 경고 스티커가 규격대로 부착되지 않은 제품들을 적발해 현장에서 즉각 압류, 수거하고 있다.


또한 제조원과 유통기한이 명확히 식별되지 않는 유통 구조에 대해서도 행정 처분을 예고했다.


이 같은 전방위적 식품 위생 및 라벨 단속 기조는 한국산 식자재와 가공식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한인 마트와 유통업계, 그리고 이를 사용하는 한식당들에 직접적인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일부 한인식품점 중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싼값에 유통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용하는 행위가 현지인 종업원들을 통해 공공연하게 외부에 알려지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식품당국에 고발로 이어질 경우 제품 압수는 물론 상당한 액수의 벌금과 영업정지까지 내려질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돌변할 수가 있다.


통관 이후 최종 판매 단계까지 멕시코 연방 규격에 부합하는 정식 스페인어 라벨 부착 상태를 완벽히 유지해야 하며,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의 선별 관리를 철저히 하여 행정 당국의 불시 단속으로 인한 자산 압류 및 영업 정지 리스크를 차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멕시코 연방노동법 개정 여파… 현지 진출 대기업, '외주 인력 규제' 대감사 예고

멕시코 노동부(STPS)가 과거 단행된 외주 인력(Subcontratación) 금지법 개정안의 현장 정착 공고화를 위해, 하반기부터 대대적인 2차 사후 특별 합동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합법적인 전문 인력공급업체(REPSE) 등록을 거치지 않은 편법 아웃소싱 계약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사정 드라이브로 노동당국은 대형 산업 단지가 밀집한 중북부

 
 
멕시코시티, 민간 보안업체 등록 요건 강화…'함량 미달' 사설 경비업체 퇴출

최근 불법 사설 경비업체들의 관리 소홀과 소속 대원들의 범죄 연루 사건이 잇따르자, 멕시코시티 시의회가 민간 보안업체의 자격 요건과 정기 감사를 대폭 강화하는 공공안전 조례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과 기업들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사설 보안 서비스의 질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새로운 조례에 따르면, 멕시코시티 내에서 영업하

 
 

Facebook 공유하기

멕시코 한인신문사 | TEL : 5522.5026 / 5789.2967 | E-mail : haninsinmun@gmail.com

Copyright © HANINSINMUN S.A DE C.V.  All Rights Reserved.

※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한인신문사에 공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제 및 전재, 도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