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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연방노동법 개정 여파… 현지 진출 대기업, '외주 인력 규제' 대감사 예고


멕시코 노동부(STPS)가 과거 단행된 외주 인력(Subcontratación) 금지법 개정안의 현장 정착 공고화를 위해, 하반기부터 대대적인 2차 사후 특별 합동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합법적인 전문 인력공급업체(REPSE) 등록을 거치지 않은 편법 아웃소싱 계약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사정 드라이브로 노동당국은 대형 산업 단지가 밀집한 중북부 바히오 지역과 국경 지대는 물론, 대기업 본사들이 밀집한 멕시코시티 내 주요 법인들을 대상으로 인력 공급 계약의 적법성을 현장 실사할 예정이다.


특히 원청 기업이 하청 업체 직원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면서도 정직원으로 등재하지 않아 종업원 이익 공유제(PTU) 지급을 회피하는 행위를 집중 타깃으로 삼고 있다.


현지 노무 전문가들은 이번 노동부의 집중 감사가 멕시코에 진출한 대기업 제조 법인들과 부품 및 서비스를 납품하는 협력업체 간의 계약 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적법한 REPSE 등록 번호가 없거나 직무 범위가 모호한 용역 계약은 거액의 과태료는 물론 비용 처리가 불가해지기 때문에 세무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계 법인들의 철저한 노무 계약 전수 점검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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