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휴대전화 미등록 회선 대거 정지… 서비스 끊겨도 요금·할부금은 그대로
- 멕시코 한인신문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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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P 미연결 회선 순차 차단… 은행·SAT·각종 인증서비스 이용에도 차질 우려
멕시코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가입자 신원과 연결하는 '의무등록'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회선에 대한 대규모 서비스 정지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회선이 정지되더라도 통신요금이나 단말기 할부금 등 기존 계약상 채무는 사라지지 않아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멕시코 통신규제위원회(CRT)는 지난 16일부터 전화번호 끝자리가 ‘0’인 회선 가운데 정해진 기한까지 등록하지 않은 번호에 대해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정지하도록 했다. 정지된 회선은 정상적인 전화와 문자메시지, 모바일 데이터 이용이 제한된다. 다만 911 긴급전화와 재난·긴급 알림 등 일부 기능은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휴대전화 번호를 개인은 CURP(멕시코 주민등록번호에 해당), 기업은 RFC 등 가입자의 실제 신원정보와 연결해 익명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과 갈취, 사기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규모도 상당하다. CRT에 따르면 19일 기준 끝자리가 0인 대상 회선 1,226만8,608개 가운데 967만5,589개가 등록을 마쳤지만, 약 259만3천 개는 아직 등록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한때 정지됐던 회선 가운데 235만 개 이상은 뒤늦게 등록을 마치고 서비스를 되찾았다.
다만 서비스가 정지됐다고 해서 전화번호가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용자가 통신회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원등록을 완료하면 회선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다. 정지된 휴대전화에서도 등록 사이트 접속은 가능하며 데이터 요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서비스 정지와 계약 해지는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후불제 요금제나 약정계약,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 등이 남아 있는 경우 미등록으로 통신서비스가 정지되더라도 계약상 납부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임의로 요금 납부를 중단하면 연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휴대전화가 단순한 통신수단을 넘어 각종 신원확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회선이 정지돼 문자메시지나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면 인터넷·모바일뱅킹 인증, SAT 관련 업무, 이메일 계정, 차량호출 및 각종 애플리케이션의 2단계 인증 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등록 대상은 아직 상당수 남아 있다. 멕시코에는 약 1억4,400만 개의 이동통신 회선이 있으며 8월 초 기준 절반가량이 여전히 CURP와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CRT는 모든 회선을 한꺼번에 정지하지 않고 전화번호 마지막 숫자에 따라 단계적으로 등록기한을 적용하고 있다. 끝자리가 ‘1’인 회선은 오는 8월 31일이 다음 기한이다. 다른 번호도 자신의 차례를 기다릴 필요 없이 미리 등록할 수 있다.
멕시코에 거주하는 한인들도 본인과 가족, 사업체 명의의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등록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휴대전화를 은행·SAT·사업체 계정 등의 인증번호로 사용하고 있다면 회선 정지로 예상치 못한 업무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등록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