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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부동산 불법점유 피해 1만5천 명 넘어…멕시코주·CDMX·과나후아토 집중


멕시코에서 주택이나 토지를 불법으로 빼앗는 ‘데스포호(despojo·부동산 불법점유 및 탈취)’ 범죄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2026년 상반기에만 전국에서 1만5,311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특히 멕시코주(Edomex)와 멕시코시티(CDMX), 과나후아토에서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최근의 데스포호가 단순히 빈집이나 토지를 무단 점거하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데 있다. 전문가들은 범죄조직이 위조된 매매계약서와 공증서류, 허위 소유권 문서 등을 만들어 합법적인 거래처럼 꾸미거나 부동산 등기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범죄가 전문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일부 사건에서는 공무원이나 공증 관련 관계자, 부동산 브로커 등이 연계된 부패 네트워크가 개입하는 정황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범죄자들은 장기간 비어 있는 주택이나 토지, 소유주가 해외 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부동산, 상속 절차가 끝나지 않은 재산 등을 표적으로 삼는다. 이후 위조문서를 이용해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제3자에게 부동산을 다시 판매하면서 실제 소유주가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전문가들이 이를 단순한 ‘무단점유’가 아니라 부동산을 빼앗기 위한 조직적인 사기범죄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상황이 가장 심각한 지역 가운데 하나가 멕시코주다. 주 검찰은 지난해부터 군·해군·국가방위군 및 지방 경찰과 함께 ‘Operación Restitución(부동산 반환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 2026년 2월까지 이 작전을 통해 확보한 부동산만 1,594곳, 이 가운데 905곳이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됐다.


멕시코시티에서도 문제가 커지면서 피해 부동산의 등기기록을 즉시 동결하고 정당한 소유권이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돌려주는 방안 등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10일에는 불법점유 부동산을 최대 72시간 안에 원소유주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강화하자는 개혁안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범죄자가 부동산에 실제로 들어와 점유한 뒤에는 피해자가 소유권을 되찾는 과정이 길고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형사 고소뿐 아니라 등기와 민사소송 등이 동시에 얽히면서 정상적인 소유자가 오히려 자신의 재산임을 입증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번 통계는 멕시코의 데스포호가 더 이상 개인 간 부동산 분쟁에 국한되지 않고 문서위조와 제도적 허점, 부패가 결합된 재산범죄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멕시코주와 멕시코시티처럼 부동산 가격이 높고 거래가 활발한 수도권에서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당국의 등기제도 개선과 위조문서 차단, 신속한 재산 반환 절차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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