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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로부터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된 CIBanco, 영업 허가 취소 청산 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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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부터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된 CIBanco의 영업 허가가 취소되고 청산 절차가 시작됐다. 이번 조치는 미국 재무부가 지난 6월 해당 기관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이후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 은행저축보호연구소(IPAB)는 CIBanco의 영업 허가가 취소되고 청산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멕시코에서 영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CIBanco의 신탁 사업은 Banco Multiva에서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에 나선 Banco Multiva는 주주총회 이후 국립은행증권위원회(CNBV)에 은행 영업 허가를 자발적으로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CIBanco가 이를 수용하면서 결정됐다.


IPAB(은행저축보호기관)도 "CIBanco는 주주총회 합의에 따라 국립은행증권위원회에 상업은행으로서의 설립 및 운영 허가를 자발적으로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혀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 했다.


해당 기관인 CIBanco는 웹사이트에 게시한 일련의 성명에서 "지점 폐쇄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은행에 대출을 유지하고 있는 고객은 대출금을 계속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결정은 CIBanco 주주들이 고객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한 것에 따른 것으로 국립은행 증권위원회인 CNBV는 이를 근거로 "CIBanco의 허가 취소 요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CNBV는 6월 26일부터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망(FinCEN)의 자금세탁 혐의 제기에 따라 해당 은행에 대한 실사를 계속 해 왔었다.


IPAB는 예금자에게 얼마나 많은 자금을 지원할까?


IPAB는 CIBanco 예금주들에게 예금이 1인당 최대 40만 UDI(1995년 4월 4일부터 멕시코 중앙 은행에서 매일 발표하는 금융 지수)까지 보호된다고 밝혔는데 이는 정산 시작일 기준 3,424,262페소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계좌에 들어있는 최대 금액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보장은 은행 예금 보호법(LPAB) 및 기타 적용 가능한 규정에 따라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은 예금으로 간주되는 상품에만 적용된다고 IPAB는 밝혔다. 즉, 은행이 상품으로 판매한 것 중에서 예금보호를 보장한 계좌만 해당한다는 의미다.


특히, 주주, 이사회 구성원, CIBanco 상위 2개 직급의 임원, 그리고 행정 권한을 가진 일반 변호사 및 총괄 관리자에 대한 예금은 보장하지 않는다" 고 밝혀 임원진에 책임론을 강조하고 있다.


지급 절차는 어떻게 시작하나?


IPAB는 은행이 청산에 들어간 날로부터 최대 90일 이내에 보증 채권자에게 보증 채무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은행 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를 토대로 절차대로 지급하게 될 전망이다.


해당 기관의 예금주인 경우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10월 13일부터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IPAB 지불 포털에 등록

  2. 최근 은행 명세서에 표시된 정보를 포함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양식 작성

  3. 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시중 은행의 CLABE 계좌 제공

  4. 계좌 소유자 정보가 등록되는 당일에 확인 이메일 발송되면 인출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IPAB(은행저축보호기관)는 어떠한 협상, 절차 또는 어떠한 종류의 서비스도 제공하는 지점이 없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누군가 IPAB를 대신하여 사안, 절차 또는 서비스를 관리하겠다고 제안하는 경우, 사기이므로 특별히 유의해 줄 것을 예금주들에게 당부했다.


CIBanco 청산 절차 완료 기한은 1년, 즉 2026년 10월 1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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