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단 아우구스토 로페스 내무장관은 예방적 구금 사용에 대한 미주 인권 재판소(IACHR)의 결정을 거부했다.
코스타리카에 본부를 둔 '미주 인권 재판소' 는 지난 1월 말 공개된 판결문에서 "멕시코가 2006년 Mexico City-Veracruz 고속도로에서 조직 범죄 혐의로 체포돼 2년 반 동안 재판 前 감옥에 수감된 남성 3명과 관련된 사건에서 "개인의 자유와 무죄 추정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IACHR(미주인권 재판소)은 멕시코에 예방적 구금과 관련하여 "내부 법률 시스템을 개선하는 조치를 취하여 구체적으로 'arraigo'라고 알려진 재판 前 구금 형태를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멕시코 대법원(SCJN)은 지난해 11월에 "현행 헌법에 명시된 강제적인 재판 前 구금 조치가 유효하다"고 판결한 바 있는데 이번에 미주 기구에서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명령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아단 아우구스토 로페스(Adán Augusto López) 내무장관은 예방적 구금에 대한 미주인권재판소(IACHR)의 지시를 거부하면서 "IACHR(미주인권재판소)이 멕시코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그는 "미주 인권 재판소가 멕시코 헌법 위에 있다는 것은 난센스이며 멕시코 정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멕시코 국가 위에는 어떤 힘도 있을 수 없으며 멕시코 정부는 무엇보다도 사회, 정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주 인권 재판소(SCJN)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도 연방 정부는 "피의자들이 범죄를 계속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현행 재판 전 강제 구금 조항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살인, 강간, 납치와 같은 심각한 범죄로 기소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이 조치가 대법원에 의해 '조세 사기' 와 관련된 범죄를 제외하고는 헌법 적으로 유효하다고 판결했다"면서 "지난 106년 간 이어져 온 이 조항을 수정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처럼 미주 인권 재판소가 멕시코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예방적 구금' 조치는 범죄 혐의로 체포된 강력 사범에 대해 재판이 있을 때 까지 구속하는 것으로 '인권침해' 라는 지적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재판이 너무 오랜 시간 지체 되면서 심한 경우 몇 년 씩 형량 선고(재판)없이 구금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멕시코는 "재범이 확실한 강력 사범에 대해 예방적 구금은 필수"라는 의견과 "아무리 범죄자라도 재판도 없이 구금을 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의견이 절반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다.
미주 인권 재판소가 이 같은 국가의 헌법 조항에 대해 철폐 명령을 내린 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멕시코 정부는 현재의 법률을 개정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앞으로 이 문제를 두고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논란 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