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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서 어머니와 함께 사는 172명의 아이들의 현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72명의 소녀와 소년이 국가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 그들은 세 살도 안 되었지만, 어머니에 의해 감옥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감옥 생활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

전국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한 채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이 169명이나 된다.

형법 집행에 관한 멕시코 국가법은 자유를 박탈당한 여성이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인정하여,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감옥에서 부모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즉, 엄마가 3년 이상의 장기 복역수인 경우 3년이 지나면 아이들이 필요한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도소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교도소 당국은 비록 감옥이지만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보살핌을 받으며, 예방접종과 의료 서비스도 받도록 조치한다.


3년의 시간이 지나면 이들에게 이별은 가장 힘든 순간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머니에게 심리 치료를 제공하고, 아이를 점차적으로 어머니로부터 떼어놓기 시작한다. 3세가 되어 어머니와 강제로 헤어지게 되면 아이와 자유를 박탈당한 여성 모두에게 심각한 정서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멕시코의 사법 제도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교도소는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으며 아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교육 및 오락 공간이 부족하여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성장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이들이 조기 자극과 조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으며, 이는 어린이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감옥에서 나온 아이들이 기본적인 개념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그들이 겪는 교육적, 감각적 결핍을 의미한다" 고 당국은 지적한다.


심지어, 바깥세상으로 나가서 처음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보거나 개나 고양이와 같은 흔한 동물과 상호작용을 할 때 큰 두려움을 표현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뒷받침하고 있다.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엄마 수감자 중에는 무죄 선고를 받고 자유를 되찾아 자녀들과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다.


그들은 온갖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수감되어 있다.

서로 다른 사연, 잘못된 결정, 인생을 바꾼 몇 분이나 몇 초의 시간 등이 있다.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멕시코 의회도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자녀의 포괄적인 발달과 복지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의원들은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일반법을 개정하여 이들이 적절한 보살핌을 받고 품위 있는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더욱이 미성년자들은 지역 사회에서 낙인을 받고 배척당하며, 이는 사회적 배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심각한 휴유증을 남기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멕시코 정부는 미성년자 수감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이행해야 할 국제적 의무가 있다.

방콕 규칙(여성수감자의 권리보호)과 유엔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 기준 규칙 넬슨 만델라 규칙(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유엔 기준)은 각국이 적절한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수감자에 대한 인권차원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의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어 아이를 감옥에서 키워야 하는 엄마의 고통이 나누어지기를 수감자 가족들은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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