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오면 재택근무 가능해지나… 멕시코시티, '우기 홈오피스' 제도화 추진
- 멕시코 한인신문
-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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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시티(Ciudad de México)에서 폭우와 침수로 인한 교통대란이 반복되는 가운데 우기 동안 재택근무(Home Office)를 허용하는 제도가 법제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멕시코시티 의회(Congreso de la Ciudad de México)는 집중호우나 자연재해로 인해 근로자의 출근이 어렵거나 위험한 경우 한시적으로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연방노동법(Ley Federal del Trabajo)의 관련 조항을 수정해 폭우, 홍수, 대중교통 마비, 도로 침수 등으로 정상적인 출근이 어려울 경우 근로자가 자택이나 다른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멕시코시티에서 매년 반복되는 우기 교통혼란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을 발의한 모레나(Morena) 소속 레오노르 고메스 오테기(Leonor Gómez Otegui) 의원은 최근 몇 년 동안 집중호우가 발생할 때마다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평소보다 두세 배 이상 늘어나고 있으며, 침수와 교통마비가 반복되면서 근로자의 안전과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멕시코시티에서는 우기 때마다 주요 간선도로와 지하철, 메트로부스(Metrobús) 노선이 영향을 받으면서 수백만 명이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재택근무뿐 아니라 ‘디지털 연결 차단권(Derecho a la Desconexión Digital)’도 포함됐다. 이는 근무시간이 종료된 뒤 회사가 직원에게 업무 관련 전화, 메시지, 화상회의 참석 등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근무시간과 개인시간의 경계가 사라졌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다만 이번 조치는 아직 즉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멕시코시티 의회가 승인한 개정안은 연방노동법 개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앞으로 연방 하원(Cámara de Diputados)과 상원(Senado)의 심의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후 연방관보(Diario Oficial de la Federación)에 공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현재로서는 입법 절차가 시작된 단계로 볼 수 있다.
이번 논의가 빠르게 힘을 얻고 있는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심화된 멕시코시티의 우기 피해가 있다. 지난해와 올해에도 집중호우로 인해 주요 도로가 침수되고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는 사례가 반복됐으며, 당국은 기업들에게 근로자 안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재택근무를 허용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한 바 있다.
경제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정보기술, 금융, 서비스업계는 이미 상당수 업무가 원격근무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제조업과 물류업계는 생산현장 근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업종별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단순히 우기 대응 차원을 넘어 멕시코 노동환경 변화의 상징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와 극한기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택근무를 재난 대응 수단으로 제도화하려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멕시코시티가 매년 반복되는 우기 교통대란을 계기로 노동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