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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으로 생성된 유명인의 목소리, 창작물 보호 논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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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서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유명인의 목소리를 두고 창작물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최근 몇 주 동안 멕시코에서 발생한 세 가지 사건은 인공지능(AI) 사용에 대한 잘 계획되고 철저한 규제의 시급성을 보여주고 있다.


(많은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이 가져오는 쓰나미를 막을 수는 없지만 멕시코 정부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바로 빼어박듯이 복제된 유명인의 목소리를 재생하는 것에 대한 우려때문이다.


실제로 국가 선거 관리 기관은 몇 일 전, 법적 규제의 허점을 이용해 드래곤 볼 시리즈로 유명한 고인인 성우 페페 라바트의 목소리를 AI로 복제했다.


해당 기관은 소셜 미디어에 게시한 영상에서 그의 목소리를 사용했는데 비판이 나오자 복제사실을 부인하면서 "네트워크의 자유롭고 무료 사용 범위 내에서 AI와 관련된 전 세계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플랫폼에 공개된 오디오를 사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도 아닌 국가 기관이 유명인의 목소리를 복제한 AI를 사용한 것에 대한 비판은 상당하다. 라바트의 미망인 지셀라 카시야스는 “법적 문제를 강조하는 기관이 이런 끔찍한 일을 하는 것은 AI를 사용해 모든 것을 훔치고 있는 것" 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사건 이후 지난 일요일, 방송인, 음악가, 예술가 및 제작자들은 멕시코시티에서 인공지능(AI)을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동의 없이 복제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자신들의 목소리가 생체 인식 데이터로 인정되어야 하며, 만약 무단으로 사용될 경우 해당 예술가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난 7월 2일, 국가 최고법원 제2심판부는 "AI를 통해 독점적으로 생성된 작품이 공공의 영역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했다.


반발은 거셌고 결국 법원은 최종 판결을 8월에 내리겠다고 한 발 물러선 상태다.


법원은 “인간적 창작성이나 원본 창의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보호가 어려우며 공공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판결 한 바 있다.


그러나, 예술가들은 "훈련된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활용해 텍스트, 이미지, 소리, 비디오 등 해당 정보를 언어 형태로 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창작물을 도용한 것" 이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은 멕시코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세계 대부분의 지역이 법적 불확실성에 빠져 있는데 특히 미국에서는 대형 기술 기업들이 "규제를 강화하면 혁신을 저해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매우 완화된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논란이 지속되자 멕시코 정부도 이에 대한 규제에 나설 예정인데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큰 틀에서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유명인 당사자의 직접 목소리가 아닌, AI로 복제, 합성된 목소리를 과연 지적 재산권에 포함해야 하느냐는 앞으로도 상당한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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