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주당 근무시간 40시간으로 단축하는 헌법 개정안 하원 통과
- 멕시코 한인신문
-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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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하원은 어제 주당 근무시간을 48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 전체 의원 469명 전원이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개별 조항 심의 후 진행된 두 번째 표결에서는 411명이 찬성했고 58명이 반대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연방 정부가 처음 제출했고, 이달 초 상원에서 통과되었다.
이제 멕시코 32개 주 의회 중 최소 17곳의 비준을 거쳐야 법률로 발효되는데 비준 절차는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 법은 5월 1일 세계 '노동자의 날'에 발효될 예정이다.
멕시코는 새로운 법안에 따라, 표준 근무 시간은 내년부터 매년 2시간씩 단축되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의 6년 임기 마지막 해인 2030년에는 40시간을 줄어들게 된다.
근무 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표준 근무 시간은 여전히 주 6일로 유지될 예정인데, 많은 야당 의원들이 반대했던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이는 시간상으로는 주5일제가 맞지만 기업들의 입장을 반영해 주5일제로 못박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법정 근로시간의 틀 안에서 주 6일제 근무가 가능하게되며 다만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이 곱절로 늘어나게 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연방 노동부는 수요일 오전 소셜 미디어를 통해 "100년 넘게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온 주 48시간 근무제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역사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면서 "노동자들이 더 많은 휴식을 취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스포츠를 즐기고,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재 멕시코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인당 연간 근무 시간이 2,226시간이 넘는 최악의 일과 삶의 균형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원 모두 통과된 개혁 법안의 다른 변경 사항 중 하나는 허용되는 2배 임금 초과 근무 시간이 9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어난 것이다.
즉, 근로자는 주당 총 16시간의 초과근무가 허용되며 2배의 임금이, 추가 4시간을 더 연장할 경우 3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루로 따지면 매일 2시간의 초과 근무가 허용이 되는 셈이다.
18세 미만 근로자는 초과 근무를 할 수 없다는 규정도 이번에 신설됐다.
주의할 점은,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임금 삭감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임금인상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중소기업들의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약 1,340만 명의 멕시코인들이 이 단계적 단축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