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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인바움 대통령, 주 40시간 노동제 개헌 공포… 2027년부터 단계적 시행


멕시코 정부가 주 40시간 노동제를 도입하기 위한 헌법 개정안을 공식 공포했다. 개정안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2030년까지 주당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헌법 제123조 개정령을 연방 관보(Diario Oficial de la Federación, DOF)에 게재했다.


이번 개정은 기존 주 48시간이던 법정 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미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바 있다.


연방 관보에 게재된 문서에 따르면 헌법 제123조의 제IV호와 제XI호가 개정됐으며, 개정령은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실제 노동시간 단축은 기업과 노동시장의 적응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2026년을 기업과 노동자를 위한 준비 및 조정 기간으로 두고, 2027년부터 매년 2시간씩 노동시간을 줄여 2030년 1월에는 주 40시간 체제가 완전히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개정안은 주 40시간 노동제가 헌법과 연방노동법(Ley Federal del Trabajo)에 명확히 규정되며, 노동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임금, 급여 및 복지 혜택이 감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아울러 미성년자의 초과근무를 금지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현재 멕시코 헌법과 연방노동법은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4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6일 근무 후 최소 1일의 의무 휴식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셰인바움 대통령이 추진한 이번 노동시간 단축 정책은 멕시코의 노동 기준을 국제적 수준에 맞추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복지와 생산성을 동시에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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