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정 취득시 "최대 22년 징역형", 일부 한국인 연루에 우려
- 멕시코 한인신문
- 8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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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시티 정부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재산권 무단침해를 막기 위해 강력한 처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일부 한국인들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주 화요일, 클라라 브루가다(Clara Brugada) 시장은 멕시코시티의 재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기관 간 전략을 발표했다. 이 범죄가 가족과 공동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가족 관계를 끊으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가장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문제 중 하나로 지목하면서다.
이를 위해 시정부는 재산 강탈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특별팀을 구성했는데 시정부 안보장관과 멕시코시티 검찰총장이 공동으로 이끌기로 했다.
특별팀은 사건이 접수되는 즉시 검토를 하게되며 후속조치를 곧바로 취하게 된다.
통상, 재산 강탈은 법적 허점, 부패, 제도적 취약성, 그리고 범죄 조직과 연관된 다원적이고 구조적인 범죄라서 특정 수사부서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내려진 조치다.
두 기관을 주축으로 사법부, 시민안전국, 공공재산등록국, 시민보호국, 부동산국, 법률 고문 등의 기관으로 구성되며, 포괄적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위원회도 포함되어 있다.
수사와 처벌과는 별개로 합법적 재산취득을 위한 예방 캠페인과 주민 교육도 병행하기로 했는데 무지와 무관심으로 인한 피해자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일련의 입법 개혁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법적 허점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 내용은, 앞으로 관련 사건으로 체포될 경우 보석 없이 11년에서 최대 22년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했으며 공무원이나 공증인, 부동산 중개인, 보조기관 등이 재산권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더욱 가혹한 처벌을 받게된다.
또한, 생태 보호 구역이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도 같은 법적용을 하기로 했다.
현재, 재산 강탈 사건은 올해들어 2,245건 접수되었으며, 이는 작년 대비 8% 증가한 수치다. 대부분 이스타팔라파, 쿠아우테목, 구스타보 A. 마데로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처벌 내용이다.
기본적으로 재산권 침해 행위를 했을 경우 최소 6년에서 11년 징역형을 선고하게 되지만 다음과 같은 사례일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된다.
-폭력을 행사하였을 경우 최대 22년 징역형
-타인의 재산에 대한 물리적 손상을 가했을 경우(예: 자물쇠 부수기, 창문 깨기 등)
-정당한 재산 사용에 대한 물리적 방해행위
-공증인 앞에서 허위 매매와 같은 법적 행위 모의.
-취약 계층이나 미성년자, 임산부, 원주민, 노인을 대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을 경우
-공무원이나 공증인을 사칭하였을 경우 등이 가중 처벌 대상이다.
일부 한국인 중에서 비슷한 사례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를 낳고 있는데 재산 취득과정에 대한 근거자료와 최초 취득시 매매대금 납부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명의가 본인으로 되어 있더라도 재산 강탈 사건으로 접수될 경우 관련기관이 모두 망라된 합동수사팀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취득과정의 해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