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에서 '정당방위'는 어디까지 일까?
- 멕시코 한인신문
- 8월 30일
- 2분 분량

어느나라든, '정당방위' 라는 법이 존재한다. 폭력적인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을 의미하는데 며칠전 멕시코에서 일어난 사건이 '정당방위'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2일, 멕시코시티 Venustiano Carranza 자치구 검문소에서 한 젊은 남성이 경찰관의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크리스토퍼로 알려진 젊은이와 그의 아버지가 헬멧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검문소 경찰이 멈춰세우고 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들은 검문에 불응하면서 두명의 경찰과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주먹다짐으로 이어졌다.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21세의 크리스토퍼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경찰관을 힘으로 제압하고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자신의 아버지와 다투고 있는 경찰관을 공격하려 뒤로 돌아서 몇 걸음 걷는 순간 바닥에 쓰러진 경찰관이 권총을 발사했다.
총알에 머리 뒤쪽을 맞혔고 젊은이는 그대로 곧두박칠치듯 바닥으로 쓰러졌다.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두부 외상으로 결국 사망했다.
시민안전국(SSC) 소속 두 명의 경찰관은 곧바로 살인혐으로, 동료 경찰관은 직권남용 협의로 함께 구금되었다.
경찰관은 공격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공중으로 총을 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찰 변호인은 경찰관 한 명이 바닥에 쓰러져 발로 차이고 폭행을 당하면서 생긴 경찰의 정당방위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총을 쏜 훌리오 세사르 경찰관은 판사로부터 구치소 구금에서 주택구금으로, 동료 경찰관은 무죄 의미로 석방된 상태다. 구금된 경찰관은 앞으로 3개월간 법원의 판단을 받고 구속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인데 판단의 핵심은 '직권남용' 이냐, '정방방위냐 여부다.
이번 사건을 두고 논쟁이 일고 있는데 "왜 경찰의 정당한 검문절차에 응하지 않고 반항했느냐?"는 의견이 주류로 폭행을 당한 경찰의 정당한 방어행위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해당사건 당사자인 사망한 청년의 아버지는 경찰들이 최근 거래 수익금인, 현금이 담긴 가방을 수색하려 했고, 자신들의 돈을 '강탈'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색에 저항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변에 차량들이 많았고 일부 운전자가 동영상을 찍고 있었다는 점에서 설득력은 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민간인에게 총을 쏜 경찰관들에 대한 '정당방위' 는 어느 범위까지 일까?
멕시코의 법률은 민간인에 대한 치명적 무력 사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2019년 치안 및 국가방위군 개혁안의 일환으로 발표된 무력 사용에 관한 국가법(LNUF)에 잘 나타나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치명적 무력 사용은 합법성, 필요성, 비례성, 예방 및 책임성의 원칙에 따라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되고 있다.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경찰관이 민간인에 대해 합법적으로 총기를 사용하려면 본인 또는 타인의 생명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존하며 임박한 위협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언어적 제지(사전경고)와 총기보다 덜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했음에도 저항하거나 공격성을 보인다면 최종적으로 총기 사용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위의 법률을 적용해 본다면 총기사용은 지나쳤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과도하고 불법적인 무력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경찰관은 살인 또는 직권 남용 혐의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법원도 사회적 여론의 향방을 무시할 수 없어 판단에 신중하겠지만 한 해 수십명의 경찰관이 살해당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례도 많아 이의 참작여부가 최종 판결에 영향를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