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시티, 전동 스쿠터·전기자전거 번호판 등록 마감일 확정… 11월 20일까지 등록해야
- 멕시코 한인신문
- 2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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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시티 교통부(SEMOVI)가 고속 전동 스쿠터와 일부 전기자전거를 대상으로 한 의무 번호판 등록제의 마감일을 2026년 11월 20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차량 소유자는 해당 날짜까지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와 단속 대상이 된다.
새 규정은 최고속도 25km/h를 초과하거나 250W 이상 1마력(약 750W) 수준의 전기모터를 장착한 개인용 전동 이동수단(VEMEPE)에 적용된다. 대상 차량은 번호판과 운행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운전자는 A1 또는 A2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또한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된다.
등록 절차는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이후 새로 판매되는 대상 차량은 판매 시점부터 번호판이 부착된 상태로 인도되어야 하며, 기존 차량은 11월 20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다만 9월 1일부터는 7월 이후 신규 구매 차량에 대해 단속이 시작되며, 기존 차량은 유예기간 종료 후 본격적인 단속 대상이 된다.
등록 비용은 번호판 발급 709페소, A1 면허 572페소, A2 면허 1,142페소다. 번호판 없이 운행하거나 헬멧을 착용하지 않거나, 보도·자전거도로 등 통행이 금지된 구역을 주행하면 10~20 UMA(약 1,175~2,350페소)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면 최고속도 25km/h 이하, 출력 250W 미만의 일반 전동 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번호판 등록 대상이 아니다. 대신 전기이동수단 식별 스티커(Distintivo de Movilidad Eléctrica, DME)를 부착해야 하며, 자전거도로 이용 등 별도의 운행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멕시코시티 정부는 최근 전동 이동수단 이용이 급증하면서 보행자 사고와 무분별한 운행이 늘어나자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교통부는 등록제를 통해 차량 관리와 사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도심 내 안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은 등록 비용과 면허 취득 의무가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배달 종사자와 개인 이용자들은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반면, 보행자 단체와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이용자가 급증한 만큼 최소한의 등록과 안전 규정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