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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시티, 에어비앤비 등 '숙박업 등록제' 시행… 업계 반발


멕시코시티 정부가 에어비앤비(Airbnb), 부킹닷컴(Booking), 익스피디아(Expedia) 등 단기 숙박 플랫폼과 호스트를 대상으로 의무 등록제를 시행하면서 숙박업계와 일부 부동산 소유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클라라 브루가다(Clara Brugada) 멕시코시티 시장은 지난 5월 ‘임시 관광 숙박 디지털 등록 시스템(Sistema de Registro Digital de Anfitriones y Plataformas de Alojamiento Temporal)’ 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단기 숙박 플랫폼과 호스트는 정부 포털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숙소는 플랫폼에 게시하거나 영업할 수 없다.


새 제도에 따르면 플랫폼 업체는 법인명, RFC, 대표자 정보, 멕시코시티 내 법적 대리인, 책임보험 등을 제출해야 한다. 호스트 역시 숙소 주소, 소유 또는 사용권 증명, 연락처, 민원 대응 창구, 안전·위생 조건 등을 등록해야 하며, 등록이 완료되면 숙소별 고유 번호가 발급된다. 이 번호가 없으면 해당 숙소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월드컵을 앞두고 급증할 단기 숙박 수요를 관리하고, 소비자 보호와 관광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단기 임대가 로마(Roma), 콘데사(Condesa), 폴랑코(Polanco) 등 인기 지역의 임대료 상승과 주민 퇴거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커진 만큼, 주거권 보호와 시장 질서 회복도 핵심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나 숙박업계와 일부 호스트들은 행정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호스트들은 등록 절차와 보험 가입, 세무 자료 제출, 민원 대응 의무 등이 사실상 영세 사업자에게 호텔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부는 “월드컵 특수를 앞두고 숙소 공급을 줄여 오히려 숙박비를 올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미 멕시코시티 의회는 2024년 단기 임대 숙소의 연간 운영일수를 최대 50%, 즉 1년에 6개월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승인한 바 있다. 또한 사회주택이나 2017년 지진 이후 재건된 주택은 단기 숙박 플랫폼에 올릴 수 없도록 했다. 이번 등록제는 그 규제를 실제 집행하기 위한 단계로 해석된다.


호텔업계는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이다.

호텔업계는 그동안 단기 임대 플랫폼이 세금, 안전, 민원 대응, 허가 등에서 호텔보다 느슨한 규제를 받아 왔다며, 등록제가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디지털 숙박 플랫폼 측은 과도한 규제가 관광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멕시코시티는 월드컵 개최 도시 중 하나로, 대규모 관광객 수용을 위해 호텔뿐 아니라 민박과 단기 임대 숙소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등록제 시행 후 숙소 수, 이용일수, 민원, 가격 변동 등을 추적해 시장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제도가 실제로 주거난 완화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단기 숙박 시장을 위축시켜 관광객과 소규모 호스트에게 부담을 줄지는 앞으로의 집행 과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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