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시티 인근에서 개 1만1천 마리 안락사 파문…대통령 "제도 전면 재검토"
- 멕시코 한인신문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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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수도권 외곽 도시에서 수년간 유기견 1만1천 마리가 안락사 처리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국적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Claudia Sheinbaum 대통령은 동물보호법과 안락사 관련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의 중심은 멕시코시티 북부 에스타도 데 멕시코주 테카막(Tecámac) 시정부다.
현지 언론과 지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테카막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10,962마리의 개를 안락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시장은 현재 집권여당 모레나(Morena) 소속 상원의원인 Mariela Gutiérrez 이었다.
이번 사건은 최근 공개된 영상이 SNS에서 급속히 확산되며 알려졌다. 영상에는 구티에레스 당시 시장이 시 관계자들과 유기견 처리 문제를 두고 언쟁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대량 안락사 사실을 인정했다.
구티에레스 의원은 “처리된 개들은 심각한 질병에 걸렸거나 주민을 공격한 위험 개체였다”며 “모든 절차는 현행 규정과 수의학적 기준에 따라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임 기간 동안 5만 건 이상의 중성화 수술과 수천 건의 입양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활동가들은 멕시코 연방법상 동물 안락사는 회복 불가능한 질병, 극심한 고통,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 대한 심각한 위협 등 제한적 상황에서만 허용된다고 지적한다. 건강한 유기견까지 포함해 대량 제거가 이뤄졌다면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안락사는 지정 약물 사용, 수의사 감독, 기록 보존 등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1만 마리가 넘는 개체가 실제로 적법하게 처리됐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Fiscalía General de Justicia del Estado de México 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동물학대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경우 관련 책임자에게 최대 징역 6년형이 가능하다는 법률 해석도 나온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전 시장을 비판하지는 않았지만, “멕시코 정부는 동물보호를 헌법적 가치로 격상시켰으며 관련 하위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제도가 유기동물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건은 멕시코의 심각한 유기견 현실도 다시 드러냈다.
현지 동물보호단체와 지방정부 추산에 따르면 멕시코에서는 매년 약 50만~70만 마리의 개가 버려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 거리 생활견 규모는 최대 2천만 마리 이상으로 평가된다.
최근 10년 멕시코 연간 신규 유기견 발생 추정치
연도 | 유기견 수(만 마리) |
2016 | 55 |
2017 | 56 |
2018 | 57 |
2019 | 58 |
2020 | 62 |
2021 | 64 |
2022 | 66 |
2023 | 68 |
2024 | 69 |
2025 | 70 |
전문가들은 유기견 증가 원인으로 중성화 부족, 충동 입양 후 파양, 경제난에 따른 사육 포기, 보호소 부족, 반려동물 등록제 미비 등을 꼽고 있다.
이번 테카막 사건은 단순히 한 지방정부의 행정 논란을 넘어, 멕시코 사회가 유기동물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대량 안락사 중심 정책을 유지할 것인지, 중성화·입양·보호소 확충 중심으로 전환할 것인지가 향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