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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외국인 대상 전자비자 발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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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정부는 행정 문서 현대화 및 간소화의 일환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전자비자 발급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비자 발급 지침은 연방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외교부는 온라인 절차 적용 대상 국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새로운 제도는 항공편으로만 입국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전자비자는 생체 인식을 이용한 전자 및 디지털 인증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으로 기존 각국 영사관에서 비자 신청서 사진 및 사본 제출을 요구하지 않게 된다.


비자가 승인될 경우 입국자의 정확한 정보가 들어있는 QR 코드가 생성되는데 이것으로 비자 취득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전자 비자 신청에 적용되는 규정은 외교부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앞으로 180일 이내에 시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 비자는 180일 동안 유효하며, 유효 기간 동안 단일 입국에 한해 유효하고, 멕시코 항공 여행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육로 또는 해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안된다.


비자 발급 요건은 다음과 같다.

국적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안경을 쓰지 않은 얼굴의 디지털 사진을 여권과 동일한 흰색 배경에 jpg 또는 png 형식으로 2~5MB 크기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여권 또는 신분증의 데이터 페이지 이미지, 항공편으로 멕시코에 도착한 사실, 비자 수수료 납부를 하는 것으로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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