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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상원, 현금 결제 제한법 통과…주유소·고속도로 통행료부터 현금 사용 금지 추진

54분 전
2분 분량

멕시코 정부가 현금 사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신용카드와 은행 송금 등 전자결제를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주유소와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현금 결제를 금지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민들의 소비생활과 소규모 상점의 영업방식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멕시코 상원은 10월 20일 전자·디지털 결제를 위한 디지털경제법(Ley de Economía Digital para Pagos Digitales y Electrónicos)을 찬성 73표, 반대 34표로 승인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대통령이 제출한 법안으로, 앞서 하원을 통과했으며 대통령의 공포와 연방관보(DOF) 게재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새 법의 핵심은 재무공공신용부(Secretaría de Hacienda y Crédito Público·SHCP)에 특정 업종의 현금 결제를 제한하거나 전자결제만 허용하도록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정부는 법 시행 후 15영업일 이내에 전자결제 의무화 대상 업종을 발표하고, 관계기관은 추가로 15영업일 안에 시행 규정과 전환 절차를 마련하게 된다.


우선 적용 대상으로는 주유소와 고속도로 요금소가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현금 거래를 줄이면 매출과 거래내역을 추적하기 쉬워져 탈세와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현금 결제가 중단되는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전자결제 수단에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은행 간 송금(SPEI), QR코드를 이용한 코디(CoDi), 휴대전화 번호를 활용한 디모(DiMo), 비접촉 결제(NFC) 등이 포함된다. 연방정부뿐 아니라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각종 행정서비스와 공공요금 납부에 전자결제를 도입해야 한다.


정부는 전자결제 확대가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기록이 남으면 금융기관이 사업자의 실제 매출을 파악하기 쉬워지고, 이를 바탕으로 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커진다는 설명이다. 또한 디지털 주민등록번호(CURP Digital)와 전자 시민서류(Expediente Digital Ciudadano)를 금융서비스 가입과 신원확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야당과 소상공인들은 현금 사용 제한이 오히려 서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행동당(PAN)과 제도혁명당(PRI), 시민운동당(MC) 소속 의원들은 은행계좌가 없거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이 결제 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세 상점은 카드단말기 설치비와 인터넷 이용료, 결제금액의 약 1.5~4.5%에 이르는 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야당은 이러한 비용이 결국 상품가격에 반영돼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멕시코에서는 여전히 현금이 주요 결제수단이다. 상원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성인 인구 가운데 디지털 결제를 이용하는 비율은 41.4%로, 중남미·카리브해 지역 평균인 59%보다 낮다. 전체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비공식 경제부문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도 전자결제 의무화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된다.


정부는 이번 법이 멕시코 전역에서 현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일반 상점과 식당 등 모든 사업장이 즉시 현금 수령을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자결제 시스템 장애나 정전, 통신망 마비가 발생하면 현금이나 수표로 결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따라서 시민들이 당장 현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영향은 정부가 앞으로 발표할 의무화 대상 업종과 시행 일정에 따라 달라진다. 멕시코의 현금 중심 거래관행을 바꾸려는 이번 법안은 탈세 방지와 금융 현대화라는 기대효과와 함께 소상공인 부담, 금융 소외계층 보호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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