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AI가 만든 작품에 저작권 부여할 수 없어..
- 멕시코 한인신문
- 9월 6일
- 2분 분량

인공지능(AI)이 예술 작품에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창작하는 시대에, 멕시코 대법원(SCJN)은 AI가 단독으로 창작한 작품은 저작권 제도 하에서 등록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저작권은 오로지 인간에게만 귀속된다.
SCJN(대법원)의 판결 이후 8월 28일, 국립저작권연구소(INDAUTOR)는 공식 X 계정을 통해 "이 번 판결은 멕시코에서 AI와 지적 재산권에 관한 법적 선례를 확립했다"고 밝혔다.
SCJN은 만장일치로 연방저작권법(LFDA)이 저작권을 인간에게 귀속하며, 알고리즘에 의해서 생성된 모든 창작물은 저작인격권을 부여할 수 있는 인간 저작자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자동화 시스템은 저작권에 필요한 인간의 속성인 창의성, 독창성, 개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이 자율적으로 생성한 저작물이 LFDA(인공지능저작물보호법)의 독창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저작권은 오로지 인간의 창의성, 지성, 감정, 경험에서 비롯된 인간만의 독점적인 인권"이라고 판결했다.
또한 AI는 본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과 동일한 기준으로 권리를 보호할 수 없으며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국제 조약과 양립할 수 있기 때문에 합헌이라고 해석했다.
이 사건의 판결은 작년인 2024년 8월, 레오나르도라는 이름의 AI가 제작한 "가상 아바타 '제랄드 가르시아 바에즈'에 대한 등록 신청을 인간의 개입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면서 불거졌다.

멕시코 대법원까지 올라가 권리다툼을 벌였던 문제의 가상 아바타 제랄드 가르시아 바에즈
연방 저작권법(LFDA)은 저작물이 인간의 창작물이어야 하며, 저작자의 개성과 개성을 표현하는 독창성이라는 특징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등록이 기각되었다.
신청인은 "창의성이 인간에게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고 주장하며 "AI가 생성한 저작물을 제외하는 것은 평등, 인권, 그리고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과 베른 협약을 포함한 국제 조약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 이라고 대법원의 기각 판결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국제 조약이 멕시코가 비인간적 존재에게 저작권을 부여하거나 저작자 개념을 LFDA에 명시된 것 이상으로 확장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실질적이고 입증 가능한 인간의 기여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AI로 생성된 저작물의 등록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다만, AI와 협력하여 생성된 저작물, 즉 인간이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독창성과 개인적인 감성이 부여된 감독, 선택, 편집 또는 변형한 저작물은 INDAUTOR에 등록할 수가 있다.
지적 재산권 전문가들은 AI와 협업하여 개발한 창작물을 등록하려면 인간의 개입을 문서화하고 LFDA 규정에 맞춰 창작 과정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