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로 주차료 강탈, "이제 처벌 받는다"
- 멕시코 한인신문
-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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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시티 공공도로에 설치된 주차장은 정상적으로 돈을 내거나 무료인 경우다. 그런데 무단으로 주차 자리를 점하고 돈을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불법' 으로 규정하고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관련, 멕시코시티 시장 클라라 브루가다는 허가 없이 공공 도로에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거나 운전자에게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흔히 franelero라고 불린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법은 공공 주차 공간을 협박, 강압 또는 제한하는 행위자를 체포하여 최대 36시간 동안 구금한다는 것이다.
멕시코시티에서는 합법적으로 요금을 내고 사용하는 주차공간을 무단으로 점거하여 돈을 받아가는 불량배들이 많아 주민들의 민원 대상이었다.
시장은 "공공 공간은 모든 시민들의 것" 이라며 관행처럼 묵인해오던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예고했다.
반면, 무단으로 주차요금을 챙기는 이들은 사회적으로 배제되거나 빈곤층이므로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즉, 처벌도 강화되지만 다른 수단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일자리 제공, 직업 훈련을 통해 이들을 양지로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한편, 새로운 규정의 적용되면 경찰관이 직권으로 개입하게 된다는 점도 변화된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