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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시티에서 2만3천명의 환자가 '존엄한 죽음' 선택

작성자 사진: 멕시코 한인신문멕시코 한인신문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니며 즐거운 일도 아니다. 멕시코에서는 말기 또는 말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보편화 되지 않은 상태다.


말기 환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통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존엄사'는 본인의 선택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에 대한 관심이 멕시코 시민들 사이에서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더욱 널리 알려 이를 보편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멕시코시티에서는 이 제도가 시행된지 16년이 넘었다.

현재까지, 23,900명이 넘는 환자가 사전 지시서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서명이란 무엇인가?

이는 불치병으로 인해 임종 단계 또는 임종 시에 고통받는 사람이 어떤 시술을 받거나 거부할 것인지 명시할 수 있는 의료-법률 문서다. 멕시코시티 보건부((Sedesa / Secretaría de Salud)의 프로그램이다.


멕시코 보건부 정보에 따르면, 2008년에 사전 서명법이 멕시코 수도에서 제정된 이후 2024년 11월 말까지 총 23,914건의 서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시티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선구자다.

사전 서명법을 제정한 최초의 국가(도시)였는데, 최근 몇 년 동안 푸에블라를 포함하여 더 많은 주들이 이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Puebla 의회는 작년 7월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존엄사를 허용하지 않는 지역으로는 코아우일라, 아구아스칼리엔테스, 산루이스포토시, 미초아칸, 이달고, 과나후아토, 게레로, 나야리트, 멕시코주, 콜리마, 오아하카, 유카탄, 틀락스칼라가 있다.


'존엄사'에 대한 서명이 중요한 점은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자가면역 또는 류마티스 질환과 같은 불치병 진단을 받은 순간부터 환자 스스로 결정하고 서명할 수가 있다.

순전히 본인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2021년에 이 법률이 업데이트되면서 멕시코 시 건강법에 사전 지시와 완화 치료에 대한 장이 포함되었는데 이전의 서명법 보다 더욱 법률적으로 확실한 규정으로 명문화 했다는 점인데 환자가 특정 의료 시술을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즉 연명치료를 더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의 시행과정에서 환자가 거부하거나 가족들이 반대하는 등 혼란이 상당했다는 점에서 법적 허점을 보완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새롭게 변경된 조항은 환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며 환자의 임상 상태에 따라 필요한 만큼 여러 번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도 죽음이 가까워 지면 두려워 한다. 특히, 자가면역질환이나 류마티스질환 등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통증과 함께 죽음을 맞이한다면 불행한 삶이다. 좀 더 삶의 질을 끝까지 좋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스를 수 없는 섭리를 깨달아야 한다" 고 말기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료진은 설명한다.


사전 '존엄사'에 서명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멕시코시티에서는 존엄사에 사전 서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대부분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까지는 여성이 65%를 차지할 정도로 남성에 비해 더욱 적극적이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불치의 병에 걸렸을때도 가능은 하지만 이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만 한다.

현재의 의료기술이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한테는 다시 소생 시킬 수 있는 기회도 있기 때문이다.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을 앓고 있는 소년 소녀의 경우, 우리가 그들의 말을 경청할 의무가 있으며 비록,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어린아이의 경우라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고 의료진은 조심스럽게 설명한다.


존엄사에 대한 사전 서명은 의료진이 '좋은 죽음에 대한 설명'으로 묘사하면서 조심스럽게 시작된다. 환자가 이미 말기 질환으로 접어들었을때 자신의 결과에 대해 미리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이를 "생명윤리 원칙"이라는 전제하에서 환자에게 자율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존엄사는 안락사(환자의 사망을 초래하기 위한 의사의 행동 또는 부작위이며 멕시코에서는 금지됨) 와는 다른 개념이다.


'존엄사'의 목적은 환자가 자신의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마지막까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의사가 보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의사가 적극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안락사'와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즉, 약물로 더 이상 생명 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로 고통을 완화시키는 것이 존엄사라면 안락사는 의사가 약물주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큰 차이점이 있다.


멕시코 시티에서는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더 이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사람으로 18세 이상이면 공공 또는 사립 기관의 의료진에게, 또는 공증인에게 존엄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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