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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격 참극 1년 반 만에 '도냐 카를로타' 가족, "찰코 주택 되찾았다"

14시간 전
3분 분량

지난해 주택 불법점거를 둘러싼 충돌 과정에서 70대 여성이 총을 쏴 2명이 숨지면서 멕시코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도냐 카를로타(Doña Carlota)’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법원이 문제의 주택에 대한 카를로타 가족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반환을 명령하면서 가족은 사건 발생 약 1년 반 만인 24일 멕시코주 찰코(Chalco)의 해당 주택을 공식적으로 되찾았다.

카를로타 가족은 이날 찰코의 Unidad Habitacional Ex Hacienda de Guadalupe에 위치한 주택에 들어가 공식적으로 점유권을 인도받았다. 주택은 2025년 4월 총격사건 이후 멕시코주 검찰(FGJEM)이 확보해 관리해 왔으며 약 500일 동안 가족이 사용하지 못했다.


이번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법원이 문제의 주택이 실제로 카를로타 가족 소유라는 점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텍스코코 소재 법원은 카를로타의 딸 Mariana ‘N’을 합법적인 소유자로 인정하고 주택 반환을 명령했다. 가족은 공증인 앞에서 작성된 등기서류인 escritura pública 제6919호 등을 제출해 소유권을 입증했다. Mariana는 국립인류역사연구소(INAH)에서 근무하던 당시 FOVISSSTE 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했으며 2009년 인도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카를로타의 아들이자 가족 측 변호인인 Arturo Santana Alfaro는 이날 열쇠공과 함께 현장에 도착해 검찰의 주택 압류해제 문서인 ‘levantamiento del aseguramiento’를 제시한 뒤 문을 열었다. 그는 “처음부터 우리가 주장했던 것이 입증됐다. 이 집은 우리 가족의 것이며, 정확히는 내 여동생의 소유”라고 말했다.


1년 반 만에 문을 연 주택 내부에는 점거자들이 남긴 것으로 보이는 침대 매트리스와 가구, 옷, 장난감, 전자레인지 등 각종 물품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집 안에는 먼지와 습기가 심했고 설치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도 발견됐다. 가족은 청소 인력을 투입해 집 안을 정리하고 앞마당의 무성하게 자란 풀을 제거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Arturo Santana는 남아 있는 물품을 임의로 폐기하지 않고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이 나타날 경우 가져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가족 측은 집을 당장 팔거나 임대할 계획도 없다고 설명했다. 카를로타와 두 자녀에 대한 형사재판이 아직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건은 2025년 4월 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70대였던 Carlota ‘N’은 자녀들과 함께 문제의 주택을 찾아가 그곳을 점거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퇴거를 요구했다. 말다툼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카를로타가 총을 꺼내 발사하는 장면이 촬영됐고 영상이 SNS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총격으로 51세 남성 Esaú와 19세 Justin이 숨졌으며 당시 14세였던 청소년 1명이 부상했다. 카를로타와 자녀 Mariana ‘N’, Eduardo ‘N’은 이후 체포됐다. 검찰은 카를로타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으며 가족 측은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 당시부터 논란의 핵심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카를로타 가족이 실제 주택 소유자인지, 다른 하나는 설령 불법점거 피해자라 하더라도 총기를 사용해 사람을 숨지게 한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첫 번째 문제에서는 카를로타 가족에게 유리한 사법적 판단이 이미 나왔다. 주택 점거와 관련해 Lourdes Yhoana Torres는 주거침탈·불법점거(despojo) 혐의로 징역 3년과 16만 페소의 배상·벌금 지급 판결을 받았으며, 이 절차에서 법원은 Mariana의 주택 소유권을 인정하고 부동산 반환을 결정했다.


또 다른 관련 피고인 Víctor Eladio Pérez에게도 불법점거 혐의로 6년형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사건 초기부터 제기됐던 “카를로타 가족이 실제 집주인이 맞았느냐”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가족이 제시한 소유권 서류와 법원의 반환 결정으로 상당 부분 사실관계가 확인된 셈이다.


그러나 주택 소유권 인정과 총격에 대한 형사책임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법원이 집을 카를로타 가족에게 돌려줬다고 해서 2명이 숨진 총격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멕시코주 검찰은 카를로타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재판에서 총기 사용의 필요성과 비례성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카를로타는 현재 교도소 밖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은 올해 4월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구금조치를 가택연금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카를로타는 Chicoloapan의 주거지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재판을 받고 있으며 사회적 모임 참석과 피해자 가족 및 총격에서 부상한 미성년자에게 접근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반면 자녀 Mariana ‘N’과 Eduardo ‘N’은 찰코의 Huitzilzingo 교도소에 예방적 구금 상태로 수감돼 있다. 가족 측은 향후 재판에서 카를로타의 행동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정당방위 논리를 제시할 방침이다. 다음 관련 심리는 오는 10월 1일 열릴 예정이다.


카를로타 자신은 가택연금 중이어서 24일 주택 반환 현장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대신 아들이자 변호인인 Arturo Santana가 가족을 대표해 집을 인도받았다.


이번 주택 반환은 2025년 4월 총격사건 이후 멕시코 사회에서 크게 확산된 부동산 불법점거 문제에도 다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당시 사건 영상이 공개된 뒤 카를로타를 재산을 지키려 한 피해자로 보는 여론과 과도한 무력사용으로 2명을 숨지게 한 피고인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충돌하면서 전국적인 논쟁이 벌어졌다.


약 1년 반이 지난 현재 법원이 주택 소유권과 불법점거 사실을 인정하면서 재산권을 둘러싼 부분에서는 중요한 결론이 내려졌다. 그러나 카를로타가 총을 발사해 2명을 숨지게 한 행위에 대한 형사적 판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결국 이번 결정은 “집이 누구의 것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카를로타 가족의 소유권을 인정했지만, “집을 되찾기 위해 총을 쏜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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