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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집 한 채 똑같이 물려줬다가…상속이 가족분쟁 되는 이유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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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집 한 채를 세 자녀에게 똑같이 3분의 1씩 물려주는 것은 가장 공평한 상속처럼 보인다. 그러나 멕시코에서는 이런 방식이 오히려 수년간 계속되는 형제간 재산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문제는 집은 현금처럼 나눌 수 없다는 데 있다. 한 자녀는 부모가 살던 집을 보존하고 싶고, 다른 자녀는 팔아서 현금을 받고 싶어 한다. 또 다른 자녀가 이미 그 집에서 살고 있다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2026년 현재 멕시코시티 민법상 부모가 유언 없이 사망하고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녀들은 균등하게 상속받는다. 그러나 집 한 채를 세 자녀가 상속받았다고 해서 각자 방이나 층을 나누어 소유하는 것은 아니다. 세 사람 모두 집 전체에 대해 각각 33.3%의 권리를 갖는 공동소유(copropiedad) 상태가 된다.


예를 들어 900만 페소짜리 집을 세 자녀가 상속받으면 각각의 지분은 300만 페소다. 첫째가 “부모를 내가 모셨으니 계속 살겠다”고 하고 둘째가 “집을 팔아 내 몫을 달라”고 요구하면 갈등이 시작된다. 셋째가 해외에 거주하며 현금 정산을 요구할 수도 있다.


멕시코 민법은 원칙적으로 공동소유자에게 영구적으로 공동소유 상태를 유지하도록 강제하지 않는다.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분할할 수 없고 공동소유자들이 합의하지 못하면 결국 매각과 대금분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멕시코에서는 이런 상속문제가 장기간 이어진 사례가 있다. 멕시코시티의 한 가족은 부모가 유언장 없이 주택 등을 남기면서 세 자녀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 1995년 상속절차가 시작돼 1997년 세 자녀가 동일한 지분의 상속인으로 인정됐지만 후속 분쟁이 계속되면서 전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 18년 이상이 걸렸다고 가족은 증언했다.


유언장이 있다고 분쟁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이 집을 네 자녀에게 각각 25%씩 남긴다”고 유언하면 누가 상속인인지는 명확해진다. 그러나 집을 팔 것인지, 누가 거주할 것인지, 한 사람이 다른 형제들의 지분을 인수할 것인지, 집값을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까지 결정되지 않으면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멕시코에서 부모가 준비해야 할 것은 단순히 “자녀들에게 똑같이 나눠준다”는 유언이 아니다. 사망 이후 부동산을 실제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까지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공증인(Notario)을 통해 공개유언장(testamento público abierto)​을 작성하는 것이다. 특정 부동산을 특정 자녀에게 남기는 legado 방식도 활용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albacea(유언집행·상속재산관리인)​를 지정할 수도 있다.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자녀에게 집을 증여하면서 자신은 종신 용익권(usufructo vitalicio)​을 보유하는 방법도 사용된다. 소유권 승계를 미리 준비하면서 부모가 살아 있는 동안 계속 집을 사용하거나 일정한 수익권을 유지하는 구조다.


재산이 많거나 여러 부동산과 회사 지분 등이 있다면 fideicomiso(신탁)​를 이용해 사망 이후 재산관리와 분배방법을 미리 설계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증여나 신탁은 세금·공증·등기 및 가족관계에 따른 별도의 위험이 있어 반드시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피해야 할 것은 “아이들이 알아서 잘 나누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부모가 살아 있을 때는 형제 사이가 좋아도 상속이 시작되면 각자의 배우자와 자녀, 경제상황까지 개입한다. 한 사람은 사업자금이 필요해 집을 당장 팔고 싶고 다른 사람은 부모와의 추억 때문에 절대 팔지 않으려 할 수 있다. 누가 부모를 더 오래 돌봤는지, 병원비와 재산세를 누가 냈는지 같은 오래된 가족문제까지 다시 등장한다.


따라서 멕시코에서 상속분쟁을 줄이려면 유언장을 작성하고, 재산별 상속인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자녀가 공동소유하는 구조를 가능한 한 줄이고, albacea를 지정하며, 필요하면 증여·용익권·신탁 등을 검토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다.


특히 집 한 채가 부모 재산의 대부분이라면 공증인에게 단순히 “세 자녀에게 똑같이 나눠달라”고 요청하는 데 그치지 말고 “한 자녀가 매각을 거부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 사람이 집을 갖고 싶다면 다른 형제들의 지분을 어떻게 정산할 것인가”, “사망 후 집을 매각해 현금으로 나누는 것이 더 적절한가”​까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상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재산이 적은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없는 재산을 처리방법 없이 여러 사람에게 남기는 것일 수 있다.


집 한 채를 세 자녀에게 33.3%씩 물려주는 것은 숫자로는 정확하게 공평하다.

그러나 한 사람은 살고 싶고 한 사람은 팔고 싶고 다른 한 사람은 현금이 필요하다면 그 순간부터 부모가 남긴 집은 재산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해결해야 할 법률문제로 바뀔 수 있다.


좋은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재산의 처리방법까지 준비해 자녀들이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법정에서 서로를 상대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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