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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광고전화에 최대 234만 페소 벌금 추진…상원 만장일치 통과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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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서 소비자의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광고전화를 거는 기업에 최대 234만 페소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멕시코 상원(Senado de la República)은 지난 7일 연방소비자보호법(Ley Federal de Protección al Consumidor) 개정안을 찬성 96표, 반대 없이 승인했다.


개정안은 소비자의 허락 없이 신용카드, 대출, 보험 등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광고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위반 기업에는 최소 5만6,570페소에서 최대 234만5,728페소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규제 대상에는 일반 전화뿐 아니라 문자메시지, 이메일, 왓츠앱(WhatsApp) 등 전자통신을 이용한 무단 광고도 포함된다.


멕시코는 세계에서 광고성 스팸전화(Llamadas spam)가 가장 많이 걸려오는 국가 중 하나로, 이용자 한 명이 한 달에 평균 20~25건의 원치 않는 전화를 받는 것으로 추산된다.


법안을 발의한 마율리 마르티네스(Mayuli Martínez) 상원의원은 소비자가 광고전화를 거부했음에도 기업들이 계속 연락하는 관행을 막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원(Cámara de Diputados)으로 넘겨져 추가 심의를 받게 된다. 따라서 벌금 규정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며, 하원 승인과 법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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