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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시티에서 스쿠터 타시나요? 벌금 내지 않으려면 알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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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시티 거리에서 전기 스쿠터나 배터리 구동 오토바이를 타려면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곧 차량 면허증도 필요하다.

지난주 멕시코시티의 교통을 규제하는 수도의 교통법이 개정되었다.

이제 특정 크기의 스쿠터, 오토바이, 전기 자전거를 포함한 개인용 전기 모터 차량(VEMEPE)을 운행하려면 번호판과 운전면허증을 모두 취득해야 하며 교통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새로운 법규정에 따르면, VEMEPE(모터차량) 운전자들은 면허를 신청하고 번호판을 취득하고 교통 규칙을 숙지할 충분한 시간을 줄 수 있도록 1년 후에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지난 8월15일 해당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자 스쿠터 이용자들은 법안무효를 외치며 시위에 나섰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VEMEPE가 실용적이고 저렴하며 생태적인 교통수단이라고 주장하며, 이 개혁안이 도로에서 스쿠터와 전기 오토바이를 몰아낼 새로운 세금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도로 안전 위원회 위원장인 미겔 앙헬 마세도 하원의원은 "스쿠터와 전기 오토바이의 인기가 점점 높아져 도시 거리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동성법에 스쿠터와 전기 오토바이를 포함하는 것이 안전에 필요한 조건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멕시코 시티 시내에서는 약 백만 대 이상의 VEMEPE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 지지자들도 "많은 VEMEPE 운전자들이 보도 주행, 차량 간 통행, 자전거 전용 차로 점유를 금지하는 교통 규칙을 무시한다" 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교통 위반은 보행자, 자전거 운전자, 자동차 운전자, 그리고 VEMEPE 운전자 자신까지 위험에 빠뜨린다" 고 법안통과를 환영했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시속 25km를 초과하는 속도와 전기 또는 내연기관 엔진을 갖춘 차량이나 최대 350kg의 VEMEPE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운전면허에는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A형: 35kg 미만 차량, B형: 35kg~350kg 차량이 모두 법 적용의 대상이 된다.


새 법이 적용되지 않는 차량은 페달 보조 장치 또는 사람의 견인력을 사용하는 차량(예: 시속 25km를 초과하지 않는 일반 전동 자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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