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멕시코시티 교통법규 위반 '벌금 폭탄'…어떤 위반이 가장 비쌀까

16분 전
2분 분량


멕시코시티(CDMX)에서 운전할 때 과속이나 불법주차 정도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교통법규 위반 종류에 따라 수천 페소의 벌금과 벌점은 물론 차량 견인까지 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2026년 UMA(Unidad de Medida y Actualización)가 하루 117.31페소로 인상되면서 UMA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교통범칙금도 함께 올라갔다.

현재 적용되는 멕시코시티 교통규칙은 2026년 6월30일 개정된 Reglamento de Tránsito다.

따라서 벌금이 10 UMA라면 약 1,173페소, 20 UMA는 약 2,346페소, 30 UMA는 약 3,519페소, 50 UMA에 이르면 약 5,866페소가 된다.


운전자들이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휴대전화다.

운전 중 손으로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행위는 10·15·20 UMA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최대 약 2,346페소를 물 수 있다. 신호대기 중이라고 해서 무조건 허용되는 것도 아니며, 차량을 안전하게 완전히 정차한 상태가 아니라면 휴대전화 조작을 피하는 것이 좋다.


과속 역시 단순한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CDMX에서는 도로 종류에 따라 제한속도가 다르고, 위반 정도에 따라 경제적 제재와 함께 운전면허 및 차량번호판과 관련된 벌점이 적용될 수 있다. 특히 학교·병원 주변이나 보행자 통행이 많은 저속구간에서는 제한속도를 확인해야 한다. 현행 규정과 단속 내용은 CDMX 교통경찰이 공개하고 있다.


메트로부스(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전용차로 침범도 피해야 할 위반이다.

전용차로를 일반 승용차가 이용하거나 진입을 방해하면 높은 수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차량이 보관소로 견인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잠시 전용차로에 들어가는 행동도 상당한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다.


불법주차 역시 실제 단속이 빈번하다. 횡단보도와 인도, 장애인용 경사로, 자전거도로, 대중교통 정류장 등을 막는 주차는 단속 대상이며 경우에 따라 차량이 corralón으로 견인된다. CDMX 교통경찰은 최근에도 Cuauhtémoc 등에서 인도와 장애인 통행구간 등에 주차한 차량과 오토바이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차량을 임의로 개조하는 경우에도 예상하지 못한 벌금이 발생할 수 있다.

지나치게 짙은 선팅, 번호판을 가리는 장치, 안전운전에 방해가 되는 일부 차량 부착물 등이 대표적이다. CDMX 당국에 따르면 차량 안전이나 운전자 시야, 차량 식별을 방해하는 일부 개조·부착물은 위반 종류에 따라 10~50 UMA, 즉 최대 약 5,865페소 수준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과도한 선팅의 경우 의료상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등의 예외가 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거나 어린이를 규정에 맞지 않게 태우는 행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행위, 자동차보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다. 특히 사고가 발생하면 단순 범칙금보다 훨씬 큰 법적·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음주운전은 일반 교통범칙금과 성격이 다르다. 음주측정에서 법적 기준을 초과하면 단순히 돈을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El Torito’로 알려진 행정구금시설에서 20~36시간 구금될 수 있으며 차량도 견인될 수 있다. 따라서 CDMX에서 가장 무거운 교통 제재 가운데 하나다.


알아둘 부분은 모든 경찰관이 교통범칙금을 발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다만 2026년부터 CDMX는 단속 인력을 확대해 교통경찰 외에도 정식 교육과 권한을 부여받은 Policía Auxiliar와 Policía Bancaria e Industrial 일부 요원들이 여러 구에서 범칙금을 발부할 수 있도록 했다.


벌금 통지서를 받았다면 실제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CDMX 정부의 공식 시스템에서 차량번호를 이용해 미납 교통범칙금을 조회할 수 있으며, 범칙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SSC의 Módulos de Infracciones를 통해 확인이나 취소 절차를 문의할 수 있다.


2026년에는 일부 비중대한 과거 교통범칙금에 대해 최대 90%까지 감면하는 한시적 체납정리 프로그램도 시행됐다. 그러나 이는 모든 위반행위를 자동으로 90% 할인해준다는 의미는 아니며 적용대상과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결국 CDMX에서 운전자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단순히 벌금 액수만이 아니다.

수천 페소의 범칙금에 벌점, 차량 견인과 보관료까지 겹치면 실제 부담은 훨씬 커질 수 있다. 

특히 휴대전화 사용, 대중교통 전용차로 침범, 불법주차, 과도한 차량 개조와 음주운전은 멕시코시티에서 운전자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할 대표적인 위반행위다.




Facebook 공유하기

멕시코 한인신문사 | TEL : 5522.5026 / 5789.2967 | E-mail : haninsinmun@gmail.com

Copyright © HANINSINMUN S.A DE C.V.  All Rights Reserved.

※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한인신문사에 공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제 및 전재, 도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