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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법원, 메타·구글 상대 소송 길 열었다…SNS도 '정부기관처럼' 인권침해 심판 가능

23시간 전
2분 분량

멕시코에서 처음으로 메타(Meta)와 같은 거대 디지털 플랫폼의 결정에 대해 헌법소송인 ‘암파로(amparo)’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미성년자 보호 등을 둘러싼 글로벌 빅테크 규제 움직임이 멕시코에서도 본격적인 사법적 판단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번 판결의 출발점은 변호사 펠리페 로페스 마야(Felipe López Maya)의 페이스북 계정이었다. 그의 계정은 지난 7월 1일 비활성화됐지만 메타 측은 어떤 게시물이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다. 계정을 복구하지 못한 그는 메타의 결정이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암파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한 연방법원은 메타가 일반적인 민간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암파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계정 정지나 콘텐츠 삭제 등을 통해 이용자의 표현과 정보 접근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일정한 상황에서는 국가기관과 유사한 성격의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autoridad equiparada)’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멕시코에서 암파로는 헌법과 국제조약이 보장하는 인권을 국가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법제도다. 이번 결정이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보호장치가 특정 조건 아래에서 거대 디지털 플랫폼의 행위에도 적용될 가능성을 처음 인정했다는 데 있다.


다만 이번 결정이 메타가 실제로 인권을 침해했다고 최종 판결한 것은 아니다.

법원이 우선 메타를 상대로 한 암파로 사건 자체를 심리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앞으로 하급법원이 계정 폐쇄 과정에서 실제로 표현의 자유 등 권리가 침해됐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메타뿐 아니라 구글(Google)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이미 멕시코 사법부에 올라와 있다. 현재 구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별도의 사건은 대법원(SCJN)에 계류돼 있으며, 우고 아길라르 오르티스 대법원장이 담당하고 있다. 최근 1년 사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디지털 플랫폼의 책임을 둘러싼 최소 3건의 소송이 법원의 심판대에 올랐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쟁점도 계정 삭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개인의 이미지와 개인정보 사용, 표현의 자유, 콘텐츠 삭제 및 차단, 미성년자 보호와 플랫폼의 책임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빅테크의 사회적·법적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멕시코에서도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이번 결정이 향후 판례로 정착될 경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에서 별다른 설명 없이 계정이 정지되거나 콘텐츠가 삭제된 이용자들이 단순히 플랫폼 내부의 이의제기 절차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 멕시코 법원에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통로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세계 최대 디지털 플랫폼들이 단순한 민간기업인지, 아니면 수억 명의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을 사실상 통제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기본권 보호 의무까지 부담해야 하는지를 멕시코 사법부가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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