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대통령·주지사 '이중국적' 금지 추진…하원서 헌법개정안 통과

멕시코에서 앞으로 대통령과 주지사, 멕시코시티 시장(Jefe de Gobierno)에 출마하려면 멕시코 국적만 보유해야 하는 헌법 개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이중국적을 가진 경우 후보 등록 전에 다른 국가의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멕시코 연방 하원은 22일 약 11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헌법 제82조와 116조, 122조를 개정하는 이른바 ‘단일국적(nacionalidad única)’ 개정안을 처리했다. 일반표결에서는 찬성 344표, 반대 116표, 기권 1표로 가결됐으며, 세부조항에 대한 표결까지 마무리됐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제출한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과 31개 주 주지사, 멕시코시티 시장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직책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다른 국가의 국적을 함께 갖고 있다면 후보 등록 전에 이를 포기해야 하며, 당선된 이후에도 다른 국적을 새로 취득하거나 외국 국적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번 조치가 멕시코의 이중국적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 국민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으며, 제한 대상은 대통령과 주지사, 멕시코시티 시장 등 주요 행정부 수장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이다.
여당 측은 국가의 최고 행정권을 행사하는 인물이 외국 정부와 국적상 관계를 동시에 갖는 상황을 방지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과 주권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은 이중국적을 가진 멕시코인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토론 과정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서로를 ‘narcogobernantes(마약조직과 연계된 주지사)’와 ‘traidores a la patria(조국의 배신자)’라고 비난하는 등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개정안은 현직 대통령이나 주지사, 멕시코시티 시장에게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2028년 선거과정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그러나 아직 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헌법 개정안은 하원 통과에 이어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 멕시코 32개 연방 구성단위 의회 가운데 과반의 비준 절차도 거쳐야 한다. 이 절차가 완료돼 공포돼야 실제 헌법 규정으로 발효된다.
이번 개정이 최종 확정될 경우 멕시코에서는 2028년부터 이중국적자가 대통령이나 주지사, 멕시코시티 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후보 등록에 앞서 다른 국가의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새로운 자격요건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