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더욱 강화된 멕시코 비자, 거주 비자는 재정 요건 충족해야 발급된다


멕시코는 비자 정책에 있어서는 비교적 관대한 편이다.한국인을 기준으로 보았을때 멕시코 공항에 도착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통상 적게는 3개월 많을 때는 6개월 체류 비자를 발급 해 주기 때문이다.

그런 멕시코가 최근에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을 끌고 있다.

표면적인 이유는 COVID-19 팬데믹이 한창이던 시기에 미국을 향하는 많은 이주민들이 멕시코에 유입되면서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멕시코 당국은 중남미 국가에서 올라온 이들에게 미국행을 포기하고 멕시코 정착을 원할 경우 도착과 동시 6개월(180일)의 넉넉한 체류 비자를 제공했다. 이후 합법적인 거주 비자를 발급해 주면서 멕시코에 정착하는 것을 지원하기도 했었다.


이들처럼 정책적으로 특별 대우하는 것을 제외하면 몇 년 또는 평생 동안 멕시코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에는 데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180일 이상 멕시코에 정착하려면 거주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거주 비자는 멕시코가 아닌 본국에 있는 멕시코 영사관에서 신청해야한다.


이때, 멕시코에서 거주하기위한 재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게 된다.


재정 능력 요건은 멕시코의 최저 임금을 기반으로 하는데 최저 임금은 최근 다시 20% 인상되면서 하루 $207.44 페소(약 US $10.80)다. 따라서 모든 계산에는 새로운 최저 일일 임금으로 적용된다.

환율은 당사자가 속한 국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한국인이면 페소화를 달러로 환산한 다음 원화로 계산하게 된다. 거주 비자 자격을 갖추기 위해 입증해야 하는 소득, 저축 및 투자의 가치는 멕시코의 일일 최저 임금이라는 단일 요소를 기반으로 한다.




만약, 임시 거주 비자를 받게 된다면 180일 이상에서 최대 4년의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멕시코 이민청(INM)의 재량에 따라 기간은 유동적이다.


영주권 비자는 멕시코에 무기한 체류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멕시코에서 은퇴할 예정인 외국인(65세 이상이어야 함) 또는 멕시코에 오래 거주하면서 받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의 부양가족이거나 멕시코 시민권자의 부모나 자녀에게 부여된다.


두 경우 모두 신청자는 자신과 함께 오는 가족 구성원을 부양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멕시코 이민청에 입증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임시 거주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재정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 중 하나를 입증하면 된다.

월급 소득 : 지난 3개월 동안의 소득이 멕시코 시티 기준 일반 최저 임금의 100일 이상이어야 하며, 현재 최소 1년 동안 멕시코 밖에서 안정적으로 고용되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즉, 재직 증명이 필요한 것이다.


저축 소득 : 지난 12개월 동안 투자, 저축 및 연금 소득의 총액 평균 월 잔액이 멕시코 시티에서 적용되는 일반 최저 임금의 300일과 같거나 많아야 한다.



멕시코에서 공부하기 위해 방문하는, 교환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임시 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멕시코 대학에 등록을 한 경우 임시 비자에 대한 재정적 요구 사항이 훨씬 줄어드는데 최근 3개월 동안의 안정적인 고용 또는 연금 소득 또는 장학 소득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면 된다.


일반 최저 임금의 6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당연히, 해당 대학에서 현재 '학업중' 이라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가족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주하는 가족은 임시 거주를 신청할 수 있지만 각 성인과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재정적 지급 능력 요건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렇다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많은 외국인들은 멕시코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비자를 받는 것이 확실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부동산 소유만으로는 영주권이 아닌, 임시 거주 비자만 받을 수 있을 뿐이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Escritura Pública(멕시코 공증인이 승인한 부동산에 대한 공식 증서로 등기부 등본) 원본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 등기부 등본에 등록된 재산의 가치는 일반 최저 임금의 40,000일을 초과해야 한다.


멕시코에 투자하거나 멕시코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거주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


역시 임시 비자만 가능하다. 멕시코 회사의 투자자이거나 해당 국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투자 금액 또는 수행한 사업 가치는 일반 최저 임금의 20,000일과 같아야 한다.


결국, 대부분의 경우 임시비자만 발급이 되고 영주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정상적인 거주를 하면서 비자 연장을 통해 최소 4년이 지나야 가능하다는 점이다.


멕시코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대부분이 합법적인 비자를 받고 있어 불법 체류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비자취득을 현지인들에게 맡기면서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아 가끔식 가짜 등록서류를 주고 돈만 떼어 먹히는 사례는 종종 일어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