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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멕시코 한인신문

투자사기 혐의로 징역 1069년 선고받은 두 사람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두 사람에게 멕시코 법원이 징역 1000년 이상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마리오 알베르토 베세릴 가르시아(Mario Alberto Becerril García)와 마리아 안헬리카 디아스 피차르도(María Angélica Díaz Pichardo)로 알려진 이들은 229명을 상대로 사기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천 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피해 배상금으로 2백3십만 페소의 벌금과 7천4백만 페소의 추징금이 내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5월 26일 일요일 멕시코 주 법무장관실(FGJEM)에 의해 알려졌다.


멕시코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알베르토 베세릴과 안젤리카 디아즈는 제3자와 함께 229명을 상대로 사기를 저질렀다고 한다.


그들이 피해자를 유인할 수 있었던 방법은 투자를 하면 금융기관보다 훨씬 더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Empuje Regional a Micro y Mediana Empresa, Sociedad Financiera Comunitaria’라는 금융 회사의 이름으로 피해자들이 이 금융 회사에 돈을 투자하면 파트너의 지위를 갖게 되고 연 12~20%에 달하는 일반 시장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였다.


이들의 범행은 2019년 8월경 돈을 준 사람들이 환불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는데 피해금액을 돌려받지 못하자 당국에 신고했다.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금액은 9,100만 343,783페소(원화로 약 70억원)에 이른다.


법원은 이들에게 사기죄로 징역 106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형제가 없는 멕시코에서는 종신형에 해당하는 것이다.


햔편, 멕시코 국가위원회(CONDUSEF)는 금융 서비스 사용자 보호와 사기 예방을 위한 "신고 모니터"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하고 있는데 전화번호,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프로필 또는 이메일이 사기로 신고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하고 있다.


사이트에서 사람들은 사기 피해를 입었거나 사기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발견한 경우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수 도 있다. CONDUSEF는 이 정보를 분석하여 다른 사용자에게 가능한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것으로 피해 방지에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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