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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신문사 기획취재/인터뷰

미국 거주 한인 변호사 멕시코 진출 1호 권 진 변호사

25년의 소송전문변호사로 멕시코 교민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다.

미국에서 25년간 변호사 활동을 하며 명성을 쌓아온 재미 교포(미국 시민권자) 권진 변호사(52세)가 멕시코에 둥지를 틀고 “교민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나섰다.

아담한 체격의 그녀는 변호사의 이미지 보다는 친근한 이웃처럼 느껴지는 인상 좋은 평범한 중년여성의 모습이다.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이력을 들으면서 경륜과 이력이 다양한데 비해 생각보다 나이가 젊어 보여 의아하다는 느낌으로 물어본 그녀의 나이는 50대를 넘어선, 인생 황금기의 여유와 넉넉함이 돋보였다.

 

한국에서 태어나 11살 때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가 초, 중, 고를 나온 후 한국 외국어대를 다니면서 낮에는 주한 볼리비아 대사관에서 대사 비서로, 밤에는 대학생활을 하는 주경야독으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다는 권진(미국에서 이름을 앞에 사용하는 관계로 진권 변호사로 불리기도 지만 성씨는 권씨다.) 변호사는 이후 미국으로 재이민 길에 올라 25년을 살면서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에 능통한, 같은 시기에 교육을 받은 필자와 비교해 행운아(?)처럼 느껴졌다.

당시의 교육체계로는 외국어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고 또 한다고 해도 어눌한 정도이지 3개 국어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말은 유창했다. 발음에서 미국 영어발음이 섞여 있었지만 의미 전달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멕시코에 처음 왔지만 권 변호사의 행동반경은 넓은 보폭으로 이미 자신의 업무와 관련 상당한 부분에서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멕시코에서 정착하기 위한 준비단계를 착실히 다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미 멕시코에는 몇 명의 한국인 변호사가 있지만 권진 변호사처럼 미국에서 주 활동을 하는 변호사가 멕시코에 입성한 경우는 처음으로 한국의 법률시장 개방처럼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짐작되면서 화제의 인물을 본지가 만나 “뭣 때문에 왔소?”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권진 변호사와 일문일답이다.


인터뷰는 소나로사 소재 호텔 로비 별실에서 진행됐다.
 

*미국 변호사가 멕시코에 사무소를 내는 경우는 처음인데 멕시코에 진출하게 된 계기는?

-11살 때인 76년에 아르헨티나로 이민, 초,중,고, 대학 등 10년 동안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살았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아르헨티나에 살면서 스페인어가 나의 모국어처럼 느껴졌다.


오히려 10년을 살면서 한국어를 잊어버렸다. 그런 생활이 히스패닉계 사람들을 만나면 편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성인이 되면서 “한국어를 다시 배워야겠다.” 는 생각으로 86년 한국으로 다시 들어가 87년 외대에 입학하게 됐다. 

 

1년 동안은 어려운 한국어로 된 교양과목을 들으면서 눈물도 참 많이 흘렸다. 말도 잘 못하는데 대학 공부를 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다시 남미로 돌아갈 결심까지 할 정도로 방황하다가 주한 볼리비아 대사관 대사 비서로 채용되면서 전환기를 맞았다.


낮에는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밤에는 학교를 다니면서 점차 한국문화에 적응하기 시작했고 4년 반을 거주하다가 90년 12월에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LA에는 한국 사람들이 아주 많다. 오히려 미국 가서 한국사람 다됐다.


미국에 살면서도 늘 남미가 그리웠다. 그러다보니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가 눈에 들어왔고 관심을 가지면서 언젠가 멕시코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싶었다.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꿈을 지금 펼치게 된 것이다.  멕시코에 와서 보니 히스패닉계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지내는 것이 즐겁고 살맛나는 일이다.

*앞으로 멕시코에서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활동할 계획인가?

-멕시코에 거주하는 교민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생각하고 있다. 특히 법을 몰라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 들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방향 설정을 할 생각이다.

*미국 변호사로 멕시코에서 활동하는데 무리는 없는가?

-가능하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관련 비자를 받을 생각이다.

*미국법과 멕시코 법은 체계가 다를 수도 있는데 어려운 점은 없는가?

-법조항이야 다를 수 있지만 세계의 모든 법은 기본에서 일맥상통하다.


특히 멕시코는 미국법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더욱 그렇다.


차이는 있겠지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스페인어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

*변호사도 주 종목이 있는데 어떤 쪽에 자신의 이력을 내세울 장점이 있다고 보는가?

-미국에서는 소송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미국 법은 판례를 아주 중요시하기 때문에 경험과 소송을 직접 담당해보지 않으면 변호사 활동이 어렵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소송에 참여하면서 충분한 경험을 쌓았다.


멕시코에서도 이런 점이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변호사 활동은 혼자인가? 아니면 현지 변호사와 로펌으로 할 생각인가?

-현지 유능한 변호사를 영입할 생각이다.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양심을 속이면 안 된다. 꼼꼼한 소송 진행으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법률서비스를 느껴볼 수가 있을 것이다.

*알려진 바로는 미국 영주권이나 취업비자, 또는 투자이민에 조력을 하는 변호사로 나오고 있는데?

-현재는 그렇다. 그러나 앞으로 미국관련 업무는 10~15% 정도이며 나머지는 멕시코 교민관련 법률 활동이 될 것이다.


여기에는 상법, 계약법, 노동법, 가사법 등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등 대부분의 업무를 취급할 생각이다.


현장에서 책으로(이론)는 절대 소송에서 이길 수 없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소송 진행경험이 없으면 어렵다. 나는 25년 동안 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온 경험이 있다. 가장 큰 자산이다.

*멕시코에서만 활동 하는가? 미국변호사 활동도 겸임하는가?

-미국은 우리 로펌이 체계가 잡혀있는 상태다.


당분간은 멕시코에 주력할 생각이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리가 잡힐 것으로 생각한다.

 

*미국도 살기가 “팍팍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 현재 미국 교민들의 상황은 어떤가?

 

-미국은 렌트비가 비싸다. 수익에 비해 세금도 많다. 저축이 쉽지 않다.


투명한 사회인만큼‘적당히’가 안통하기 때문에 정당한 소득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근 들어 어렵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보는 관점의 차이다. 그런 사회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다.

 

*과거 멕시코 교민들은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미국으로의 이주를 당연시 하는 풍조가 있었다.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 멕시코에서 자리 잡는 경우도 많아졌지만 사업이든 학업이든 미국으로 이주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만남이다. 처음 가이드 하는 사람을 누구를 만나는가가 인생행로를 바꾸기도 한다. 미국은 모두 법제화 된 사회다.


처음 가는 사람이 영주권이나 부동산 구매에서 정확하고 믿을만한 조력인 을 만나지 못하면 큰 낭패를 당하는 것을 수도 없이 보았다.


변호사도 속이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내가 변호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경우도 미력하나마 이런 폐단을 막고 싶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교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국 이민비자는 무엇인가?


-크게 투자이민과 취업비자, 2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현재 50만 불을 투자하면‘투자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다.


신청 후 10개월 정도면 승인여부를 알 수가 있으며 2년째에 영주권 비자가 나온다. 그러나 올해 말까지만 50만 불이고 내년부터는 80만 불로 상향된다. 미국으로 이민 계획이 있다면 올해 안으로 결정하는 게 좋다.


반면에 취업비자는 좀 까다롭다. 미국에 스폰서(고용주)가 있어야 한다. 이외에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만이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투자이민을 권유하고 싶다.

*일반 관광비자로는 어려운가?


-관광비자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불법체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불법체류상태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미국시민권자와 결혼만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자녀가 현지에서 출생한 경우도 가능하지만 성인(21세) 으로 성장한 이후 부모 초청형식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일이 많고 복잡하다.

 

*일명 ‘브로커’로 불리는 중간소개책의 폐단이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브로커는 그야말로 중간 심부름꾼이다. 거부가 될 경우가 아주 많다.

전문 변호사일 경우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때 제출을 하는 등 케이스별로 대응이 가능하지만 브로커는 불가능하다.


이 문제는 금액으로 결정할 부분이 아니다. 믿을만한 변호사를 구하고 정단한 대가를 주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다. 브로커로 인한 피해사례는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많다. 

 

*멕시코 교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멕시코에 갖 온 만큼 많은 부분에서 아직은 부족하다.

그러나 법적으로 억울한 일을 겪고 있다면 준비가 갖춰지는 대로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해 조력을 할 생각이다. 앞으로 신문 칼럼을 통해서 법률에 대한 기초지식도 전할 예정이다. 

자신의 비즈니스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법을 알아야 한다. 관심을 갖고 칼럼에 귀를 기울인다면 최소한의 법 지식은 갖춰질 것으로 본다. 

 

 

인터뷰를 마치면서 느낀 점은 멕시코 한인사회가 점차 다업종 전문화 체제로 접어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점이다.

바람직한 현상이다. 주류사회로 진출하는 교민들이 나타나고 이를 통해 “돈 밖에 모른다” 는 한국인들에 대한 이미지 개선효과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곧 멕시코가 우리가 살아가야할 나라로 인식되어진다는 점이다. 아직은 멕시코가 살만한 곳인가 보다.

 

대담: 한인신문사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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