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IMSS, 가상 업무 회의 도중 성관계 가진 임원 해고




한국으로 말하면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해당하는 멕시코 사회보장국(IMSS)은 국립의료센터(CMN) 심장병원의 고등전문의료부(UMAE) 행정 부서에서 근무하던 중간 간부급 공무원을 해고했다.

이유는 직원들간 화상회의 도중 성관계를 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최근 IMSS 직원들 간에 업무용 화상 회의를 하던 중 발생했는데 회의 도중 성관계 장면이 나오자 놀란 직원들이 해당 영상를 외부에 유출하면서 알려지게 된 사실이다.


문제의 직원은 자신의 줌 카메라가 커져 있는 줄 모르고 여성과 육체관계를 하다가 나중에 직원이 전화를 통해 알려주면서 화면이 꺼지게 된다.


해당 영상은 급속하게 소셜 네트워크에서 퍼져나갔으며 imss(사회보장보험)는 곧바로 그를 해고했다.



공식적으로 밝힌 해고 이유는 "합법성, 정직성, 충성도, 공평성 및 효율성이라는 헌법 원칙을 준수하여 직무를 수행해야하는데 이를 어겼다" 는 것이다.


즉, "노동 의무를 위반하고 제도적(기관) 이미지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 이라는 것이다.


판사가 주재하는 화상 재판에서 피해자를 변호사는 변호사가 바지를 입지 않고 속옷만 입고 변론을 하다가 들통이 나는 등 코로나가 가져온 화상 회의는 온갖 기행을 불러오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이번 사건은 근무시간 중이었으며 직원간 회의시간에 섹스를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Comme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