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말하면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해당하는 멕시코 사회보장국(IMSS)은 국립의료센터(CMN) 심장병원의 고등전문의료부(UMAE) 행정 부서에서 근무하던 중간 간부급 공무원을 해고했다.
이유는 직원들간 화상회의 도중 성관계를 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최근 IMSS 직원들 간에 업무용 화상 회의를 하던 중 발생했는데 회의 도중 성관계 장면이 나오자 놀란 직원들이 해당 영상를 외부에 유출하면서 알려지게 된 사실이다.
문제의 직원은 자신의 줌 카메라가 커져 있는 줄 모르고 여성과 육체관계를 하다가 나중에 직원이 전화를 통해 알려주면서 화면이 꺼지게 된다.
해당 영상은 급속하게 소셜 네트워크에서 퍼져나갔으며 imss(사회보장보험)는 곧바로 그를 해고했다.
공식적으로 밝힌 해고 이유는 "합법성, 정직성, 충성도, 공평성 및 효율성이라는 헌법 원칙을 준수하여 직무를 수행해야하는데 이를 어겼다" 는 것이다.
즉, "노동 의무를 위반하고 제도적(기관) 이미지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 이라는 것이다.
판사가 주재하는 화상 재판에서 피해자를 변호사는 변호사가 바지를 입지 않고 속옷만 입고 변론을 하다가 들통이 나는 등 코로나가 가져온 화상 회의는 온갖 기행을 불러오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이번 사건은 근무시간 중이었으며 직원간 회의시간에 섹스를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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