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후부터 실시되는 주46시간 근무제, "무엇이 달라지나"
- 멕시코 한인신문
- 5월 3일
- 2분 분량

멕시코에서 주40시간 근무제로의 전환이 가시권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법제도와 현장에서 규정 미준수 위험이 커지고 있어 초기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멕시코의 주당 근무 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여 2030년까지 최대 40시간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방 노동법 개정안을 쉐인바움 대통령이 공포했다. 연방 관보(DOF)에도 게재되었다.
이로써 법적 토대가 마련되면서 이제는 내년 1월부터 전면 실시되는 근로시간 단축에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근무 시간 단축은 단순히 시간 단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부 프로세스 재설계, 업무량 진단, 생산성 저하 없이 초과 근무를 배정하는 명확한 메커니즘 구축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눈 앞으로 다가온 현실에 실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태다.
특히, 그동안 기업 문화의 구조적 결함과 개혁의 정신에 어긋나는 관행들이 여전히 만연해 있어 사전에 법이 정한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비해야하는 것은 기업들의 몫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8개월 후면 실시되는 근로시간 단축에는 어떤 부분이 주의가 필요할까?
첫째, 근무 시간 외에 WhatsApp을 통해 지시를 내리는 것도 근무 시간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한다. 그동안 고용주는 근로자가 연락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길 바라는 시간이 퇴근후에도 지속되면서 사실상 업무의 연장이지만 묻어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률에는 이부분도 해석에 따라 근로시간에 포함될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법적으로 이부분에 대한 명확한 시행규칙은 없다. 그러나, 근로자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자는 개정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규정의 불확실성이 노동자와 사측의 불신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다.
두번째로는, 일일 근무시간의 변경인데 주간 근무는 8시간, 야간 근무는 7시간, 혼합 근무는 7시간 30분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초과 근무 수당은 정규 근무 시간의 두 배로 지급해야 하며, 주당 초과 근무 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정규 근무 시간과 초과 근무 시간을 합산한 일일 총 근무 시간도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제한된다.
특히, 주요 변경 사항 중 하나는 고용주가 모든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포함한 근무 시간을 전자 기록으로 관리하고,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다.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250~5,000 UMA(약 3만페소~6만페소)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주 6일 근무 시 최소 1일의 휴식일 보장과 최소 25%의 일요일 근무 수당 지급을 별도로 해야한다.
마지막으로, 개혁안에는 당연히 주 2일 휴무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의외로 이는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행법은 주 6일 근무 후 하루 휴무를 허용하며, 추가 휴무 여부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맡겨진다. 즉, 주 5일제가 되어도 1주일에 최소 하루를 쉴수 있다면 기업과 노동자간의 합의에 따라 주 6일 근무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한편, 일부 정치권이나 노동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비판받는 부분 중 하나가 왜 곧바로 시행하지 않고 단계적 시행을 하느냐다. 이는 기업들의 적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으로 기업들의 충격을 최소화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문가들은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 하에서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필요한 기술적, 운영적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즉, 생산성을 높이려면 근무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 1월까지는 약 8개월의 시간이 있다.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적응 기간인 셈이다. 앞으로 정부가 발표하게될 구체적 시행지침과 이를 관리, 감독하게될 노동부는 분주한 손길로 이를 가다듬고 있어 세부조항에 따라 실제 법률보다 더 엄격하거나 좀 더 유연한 정책으로 바뀔지 노사 모두 관심있게 이를 지켜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