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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멕시코 한인신문

40명 사망 이주민 구금시설, 비상시 사람보다 시설 보호가 우선



지난 3월 27일 화재로 40명의 이주민이 사망한 Ciudad Juárez 구치소의 보안 요원들은 비상시 수감자 대신 재산을 보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문서가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이민청(INM)이 치와와(Chihuahua)주 Ciudad Juárez 구치소 관리를 위해 보안업체 Camsa SA de CV 와 체결한 계약서에 포함된 내용으로 밝혀졌다.


문서에 따르면, 비상 사태(지진, 화재, 홍수, 폭탄 위협)가 발생할 경우 [계약업체는] 물품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건물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화재가 발생한 구금시설에는 이민청(INM) 직원과 민간업체 보안 요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었다.


이 문서에는 비상구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보안 프로토콜이 설명되어 있지만, 비상시 수감자나 직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즉, 근무자들에게는 이주민의 탈출을 방지하는데 모든 기능이 집중되어 있었으며 보안 요원은 여러 구역을 지속적으로 교대하며 질서를 지키고 탈출 시도를 막기 위해 동적 감시를 수행하는 것이 주 임무로 명시되어 있다.


최대 1억9천만 페소(미화 1,060만 달러)에 달하는 이 계약은 INM(이민청)의 관리인 Jesús Manuel de la O Pacheco와 Abraham Ezequiel Zurita Capdepont 그리고 민간업체 Camsa사 대표인 David Vicente Salazar Gazca 가 서명했다.


화재 이후 이 계약은 공개 입찰 없이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이들로 부터 비판을 받았다. 이 계약에는 기밀 유지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치명적인 화재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출신의 이주민 39명의 목숨을 앗아 갔으며 1명은 화재로 인한 중상으로 병원에서 사망하면서 총 40명의 이재민이 구금시설 화재로 사망한 것이다.


화재 직후 소셜 미디어에 유포된 영상에는 연기와 화염으로 가득 찬 건물 안에서도 경비원과 이민국 요원이 이주민들이 갇혀 있는 구역의 문을 열지 않고 대피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 사건에 대해 피해국 외교부는 강한 유감을 나타내면서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데 연방 법무장관실(FGR)은 Francisco Garduño 이민청장과 Antonio González Guerrero 치와와주 이민청장을 관리 감독 및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사건의 여파는 정치권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 어제 Silvano Aureoles 前 미초아칸 주지사는 Marcelo Ebrard 외무장관과 Adán Augusto López 내무장관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Silvano Aureoles 前 미초아칸 주지사는 소장에서 "그들(이주민)은 다만 미국 국경을 넘으려고 했을 뿐인데 멕시코 정부에 의해 살해당했다"며 "국가는 그들을 죽이고, 감금하고, 불법적인 절차와 일련의 누락과 실패로 학대하면서 수감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 외무장관과 내무장관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대규모 사망 사건 이후 드러나는 각종 부조리로 인해 멕시코 정부는 공개 사과와 관계자 처벌을 약속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이민국 직원 3명, 경비원 1명, 추방에 항의하며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베네수엘라 이민자 1명을 포함, 5명만이 체포 되었을 뿐이어서 피해국가와 야권으로부터 연일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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