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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멕시코 한인신문

1년 이상된 모든 회사, 이익의 10% 직원들에게 분배 의무


이익공유란? 일명 PTU(Participación de los Trabajadores en las Utilidades)로 기업의 이익을 직원들에게 일정부분 공유하는 헌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5월에는 근로자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 분배를 4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법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는 늦어도 6월 29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 해야한다.


연방 노동법 제127조는 "이윤 분배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권리는 멕시코 헌법에 보장된 권리" 라며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직원들에게 배분되는 금액은 통상 전체 순이익에서 10% 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고용주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회사 이익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직원의 자격은 정직원이든 임시직이든 상관 없이 모두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여기서 예외가 되는 조항이 있는데 60일 미만 근무자, 회사에 출근은 하지만 하청방식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회사 임원이나 관리직은 제외된다.


즉, 회사 설립한지 1년이 넘었고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이 300,000페소를 초과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순이익의 10%를 이익으로 공유해야 하는 것이다.


심지어, 퇴사한 직원이라도 60일 이상 근무한 후 퇴사하였다면 이전 회사에 이익 배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지급해야한다. 만약, 회사가 지불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최대 1년 동안 청구할 수 있는데 역시 연방 노동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최악의 경우 근로자는 정부 관련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정부는 노동변호사를 통한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게 된다. inspeccionfederal@stps.gob.mx 이메일로 신고할 수 도 있다.


이와 관련, 멕시코 국세청(SAT)은 "분배할 정확한 금액은 고용주가 창출한 이익에 따라 1년 동안 근무한 일수와 급여액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차등 적용된다" 고 밝혔다.


회사의 이익 공유 금액은 근로자의 급여 또는 최근 3년 동안 받은 평균의 3개월 또는 90일을 최대 한도로 하는데 이중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금액이 적용된다.



이익 분배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전체 10% 중 5%는 급여 금액에 관계없이 각 근로자가 1년 동안 근무한 일수를 곱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균등하게 분배된다. 나머지 5%는 해당 연도에 지급된 임금 금액에 비례하여 분배된다.


이같이 좋은 취지임에도 실제 근로자들에게 회사의 이익이 배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회사와 근로자와의 연결고리임을 나타내주는 '근로계약서' 의 부존재다.


또한, 국세청에 신고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적용하면서 현금거래가 많으면 이를 회피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카드 등 매출자료가 분명하게 드러날 경우에는 관련 비용처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면 불리하게 된다.


회사의 이익이 많을수록 직원이 받는 금액이 커지므로 부를 공평하게 공유하고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이익공유제'는 1997년에 입법절차를 완료했으며 그동안 대기업을 중심으로 정착이 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중, 소기업에서는 제대로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 멕시코 정부는 이같은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각종 제도보완에 집중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익 공유제'는 저임금에 시달리는 멕시코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금전혜택을 주겠다는 의지가 강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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