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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매년 직원에게 분배해야 하는 '직원 이익 분배금(PTU), "아시나요?"

최종 수정일: 5월 10일




일정 조건을 갖춘 회사는 매년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금에 대해 직원들에게 분배해야하는 의무 조항이 법률로 보장되어 있다. 일명 이익 분배금(PTU)으로 근로자가 회사의 연간 이익의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멕시코의 헌법적 권리 법규다.

소위 종업원 이익 분배금(PTU)의 분배는 연간 세금 신고 후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올해는 법인인 경우 이달 말일인 5월31일 까지가 마감기한이다. (4월1일~5월31일까지)

만약, 고용주가 개인일 경우는 6월29일까지기 마감 기한이다. (5월1일~6월29일까지)


즉, 이번달에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가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전체 이익 중 법률이 정한 비율만큼 근로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헌법상 권리이기는 하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직원은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따라 이익 공유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멕시코 노동사회보장부(STPS)에 따르면,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해당 회계연도 동안 최소 60일 이상 연속 근무해야 한다.


PTU는 어떻게 계산되나?


PTU는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된다.

3개월 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지난 3년간 받은 PTU의 평균 금액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해야한다.


회사나 고용주가 수익을 창출하면 그 형태나 회사에서 해당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관계없이 그 수익을 공유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즉, 회사 상황과 관계없이 이익이 발생했다면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익 분배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회사도 있다.


최근에 설립된 회사, 즉 창업한 지 1년이 안 된 회사.

신제품 개발에 전념하는 신생 회사.

채굴 산업에 종사하는 신규 회사.

법률에 의해 인정된 민간 지원 기관.

문화, 복지 또는 자선 목적을 가진 IMSS 및 분산된 공공 기관.

가사노동자

수수료를 받고 고용주와의 종속적 고용 관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이다.


멕시코 법률에 따르면, 합병, 양도 또는 회사명 또는 법인명을 변경하는 회사는 새로 설립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게 되어 있다. 꼼수를 부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만약, 회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PTU를 지불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는 노동사회복지부(STPS)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해당기관은 즉시 조사에 나서도록 되어 있다.


다만, 여기에는 모순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세금 처리된 경우만 매출과 이익을 합산하므로 실질적인 세무신고가 낮을 경우와 매입, 매출비용이 비슷한 경우에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사실상 중견기업 이상에만 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직원이 문제를 삼을 경우 정밀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세금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직원 1인당 3개월치 월급액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절세' 와 '탈세' 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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