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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멕시코 한인신문

푸에블라, 낙태 허용법안 통과




카톨릭 국가인 멕시코에서는 낙태가 불법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이를 합법화 하는 지방정부가 늘어나면서 점차 낙태 불처벌의 입법화가 대세로 굳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멕시코는 전국 32개 지방정부 중 13개가 합법화로 법을 고쳤는데 이번에 멕시코 중부도시 쁘에블라(Puebla)가 이 대열에 동참하면서 14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이와 관련, 쁘에블라 정부는 오늘(7월15일) 월요일 지방 의회에서 토론과 투표를 마친 후, 217개 자치단체의 대표인 입법자들이 낙태를 비범죄화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주 의회는 찬성 29표, 반대 7표, 기권 4표로 낙태 비범죄화를 승인했는데 임신 12주까지의 낙태가 허용된다.


낙태 합법화와 비범죄화를 찬성하는 시민 단체들은 임신 12주까지 처벌 없이 임신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법안에 대해 음악, 환호, 포옹, 박수로 축하했다.


반면, 반대 단체들은 의원들의 결정에 대해 "살인자들"이라고 외치면서 의회 밖에서 비난 집회를 열었다.


낙태 합법화가 공식화 되었지만 12주 이후로 접어든 임신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든 낙태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 이를 어길경우 산모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1~3년 형에 처해지게 된다.

강제로 낙태를 할 경우는 8~10년으로 형량이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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