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보수적인 환경과 전통을 중요시하는 대표적인 지역 가운데 하나인 치아파스(Chiapas) 의회가 낙태 합법화를 인정하는 법안을 찬성 33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의회가 승인한 개혁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는 모든 인간이 갖는 생명권을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
어제(화요일) 정기 회의에서 치아파스 주 의회는 헌법 제4조의 개정을 승인하여 생명의 법적 보호를 수태로부터 나타내는 조항을 주 헌법에서 삭제했다.
그동안 주 헌법은 수태와 동시에 생명체로 인정하며 낙태를 금지했는데 이 조항을 태어난 경우로 수정한 것이다.
의회의 승인으로 현재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의 개정을 허용하지 않는 헌법적 잠금 장치가 제거되면서 임신한 사람이 임신 중절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즉, 헌법에 명시되었던 '낙태금지'가 이제 자유롭고 안전한 낙태를 허용하도록 형법도 개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카톨릭 국가인 멕시코는 임신한 경우 낙태를 금지하는 오랜 역사를 유지해오고 있는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최근 각 주 정부가 여성의 낙태를 '인권보장' 차원으로 접근하면서 '낙태 합법화'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전국 32개 주 가운데 현재 낙태 합법화가 이루어진 곳은 절반에 가까운 멕시코시티를 포함, 16개주에 이른다.
낙태 합법화가 된 州는 다음과 같다.
Mexico city, Oaxaca, Hidalgo, Veracruz, Coahuila, Baja Califonia, Colima, Sinaloa, Guerrero, Baja Califonia Sur, Quintana Roo, Aguas Calientes, Jalisco, Puebla, Michoacan, Chiap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