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코 앞에 두고 근로자를 위한 선심성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일명 '의자법'이 상원을 통과했고 이어 굵직한 법안이 뒤따를 예정으로 있기 때문이다.
멕시코 상원은 장기간 서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명 '의자 법(Ley d Silla)'을 82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근무 중 주기적인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등받이가 있는 좌석이나 의자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해당 법안 통과로 고용주는 서비스, 상업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근무 시간 동안 주기적인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등받이가 있는 좌석이나 의자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와 관련, 나폴레온 고메즈 우루티아(Napoleón Gómez Urrutia) 상원 노동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 조항을 위반할 경우 최저 27,142페소에서 최고 542,850페소 사이의 벌금이 부과되는 제재를 받게되며, 반복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Ley Silla(의자법)'은 장시간 서있는 근로자가 근육통에서 심혈관 질환 발병 가능성 등 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해당법은 사무직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종에 해당하는데 사무직이 아니어도 근무 특성상 불필요한 경우 예외조항은 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법이 실행되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야하고 주기적인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관련 업주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의자법'은 하원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표될 예정인데 근로자들의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모든 당이 찬성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통과는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의회 일정에 따라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법적 제도의 틀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의자법' 외에도 의회에도 현재 논의가 되거나 될 가능성이 높은 주요 노동관련 법안에는 집권 여당인 모레나(Morena)당 소속 의원 수잔나 프리에토(Susana Prieto) 의원이 제출한, 헌법 123조를 수정하여 현재 주 6일 48시간 근무에서 주5일 40시간으로 줄이는 연방노동법(LFT) 개혁 법안이 3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심의될 예정으로 있으며 1년 근속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던 15일치의 연말 보너스(Aguinaldo)가 30일치로 늘어나는 법안도 여당 소속의 Manuel de Jesús Baldenebro Arredondo 의원이 제출할 예정으로 있다.
이같은 노동법안에 대해 근로자들은 당연히 환영일색이지만 재계에서는 "너무 일찍 선진국 흉내를 내고 있다" 며 분명한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어 의회와 정부, 기업간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멕시코 재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기업인 카를로스 슬림의 공개 반대의견 개진 후 많은 호응을 받고 있어 '의자법'을 제외한 주5일 근무나 연말 보너스 1개월치 지급 부분은 일부 수정, 보완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오는 6월 총선(6월2일)을 앞두고 이처럼 선심성 노동 정책이 마구 쏟아지면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특히 영세업종은 현재의 여건으로 이같은 조건을 수용하면서 근로자를 채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적지 않은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