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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무단 침입자 권총 살해, '정당방위' 논란 확산



며칠전(4월1일) 찰코(Chalco)에서 발생한, 주택 무단 침입자에 대해 주인이 권총으로 살해한 사건을 두고 지금 멕시코는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비어있던 자신의 주택에 허가없이 들어가 거주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퇴거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하자 권총으로 두 명을 살해한 사건이다.


올해 74세로 알려진 '도냐 카를로타' 할머니는 자신의 집(명의는 딸)에 누군가 무단으로 침입해 거주하고 있다는 이웃 주민의 연락을 받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다음날 해당주택을 방문하여 조사에 나섰으나 문이 잠겨있고 인기척이 없다는 이유로 철수했다. 이후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주변의 감시카메라 영상 확보에 나섰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록 경찰이 해결하지 못하자 할머니는 아들과 딸을 동행하여 주택을 방문했다.

할머니가 도착했을 당시 외지인은 집 대문 열쇠를 교체하고 있었다. 즉시 퇴거를 요구했지만 무단으로 입주한 가족들은 오히려 주인임을 증명하라면서 자신들은 합법적으로 계약서를 쓰고 입주했다면서 퇴거를 거절했다.


이에 격분한 할머니와 아들은 곧바로 권총을 발사했고 총에 맞아 쓰러진 아버지를 돕는 아들에게도 권총을 발사하여 모두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총을 맞은 두 명은 51세의 아버지와 19세의 아들로 아들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아버지는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도착 후 사망했다.


할머니의 아들이 쏜 다른 한 명은 다리에 총상을 입었으나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 사건이 멕시코 사회를 뒤흔든 것은 남의 주택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거주하는 행위가 멕시코에서는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할머니는 정당방위 실력을 행사했다" 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할 정도로 총을 쏜 할머니에 대한 동정론이 우세하다.


약 한 달전부터 무단으로 주택에 들어가 살던 한 집안 식구는 3명으로 알려졌으며 인터넷에 올라온 임대 광고를 보고 합법적으로 계약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의 근거자료 요구에는 이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을 살해한 후 할머니 가족들은 Iztapalapa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현재, 할머니는 고령과 중증 당뇨를 앓고 있어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가택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동했했던 할머니의 아들과 딸도 정신병, 조울증, 간질성 발작을 앓고 있어 이들에 대해서도 보석을 허용할 지에 대해 곧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재판은 다음 주인 9일에 첫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멕시코 연방형사소송법 제133조의 2에서는 가택 구금기간은 엄격히 필요한 기간에 한해 연장될 수 있으며 4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기간안에 구속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전자 팔찌를 착용하게 되면 주기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경찰서에 통보해야하며 주택밖으로 외출은 금지되어 있다.


일부에서는, 할머니 소유의 주택이 아니라는 소문도 있었으나 서류를 확인한 지역 당국이 해당 주택은 카를로타 할머니와 그녀 가족의 소유라고 밝히면서 일단락 됐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이것이 '정당방위' 에 해당하는지와 총기소유 허가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형량이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법률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만약, 총기 소유허가를 취득한 상태에서 무단침입자에 대해 총을 발사했다면 자기 방어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무죄 석방도 가능하다는 일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총을 발사한 카를로타 N 할머니의 주요 혐의는 중과실치사다.


만약, 법원에 의해 실형이 선고된다면, 이는 악의적 의도와 고의적 행위에 대한 의심이나 증거가 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최대 40년의 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자신의 주택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퇴거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총으로 살해한 할머니 가족들. 모두 체포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의 행위를 두고 '정당방위' 라는 여론이 비등한데 같은 사례로 고통받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기 때문이다.



예비 구속되어 있는 할머니의 딸 마리아나 "N"은 "자신의 주택이 강탈 당했다" 면서 고소를 했는데 사망한 이들이 자신의 집에 무단 침입하여 거주한 것과 집안에 있던 물건들도 외부로 반출한 것으로 알려져 강탈범죄 성립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경찰도 사건이 일어난 해당 주택 주변의 감시카메라 녹화를 조사중에 있다.


권총으로 살해된 사건인 만큼 가해자인 마리아나 "N"에 대한 보복 가능성에 집과 직장에 대해 30일간의 보호 명령이 내려져있어 경찰이 이들 가족을 보호하고 있다.

찰고(Chalco)에서 일어난 사건의 문제는 이같은 주택 강탈범죄가 멕시코에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발생해 많은 이들이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이번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


이의 영향으로 일반인들의 시각도 가해자에 동정론이 우세할 정도로 대부분 공감을 나타내고 있다. 즉, "왜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거주하는가?" 인데 비어있는 집을 타킷으로 조직적으로 이를 강탈하는 경우까지 생겨날 정도로 주변에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공공 안보 시스템(SESNSP) 집행 사무국의 가장 최근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첫 두 달 동안 멕시코 주에서 재산 강탈 범죄에 대한 수사 건수가 2024년 같은 기간에 비해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 1월과 2월 사이에만 멕시코주에서는 861건의 조사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이는 하루 평균 14건에 해당하며, 2024년에는 같은 기간 동안 804건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다.

멕시코 전국으로 확대하면 올해 첫 두 달 동안 동종 범죄에 대한 4,669건의 조사가 시작되었고, 그 중 18.4%가 멕시코주에서 신고된 것으로 나타나 시티의 위성도시가 특히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으로 조사범위를 넓히면 멕시코주에서는 41,000건 이상의 강제퇴거가 기록되었는데 이는 1년에 약 4,000건의 무단침입 사건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멕시코시티에서도 매일 약 14건의 재산 강제퇴거가 발생하고 있다. 지역 검찰청은 지난 6년 동안 이 범죄에 대한 24,000건 이상의 파일을 수집했는데, 대부분은 이스타팔라파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Iztapalapa구가 2,572건으로 가장 많은 수의 사건이 접수되었으며 이어 Gustavo A. Madero가 2,296건, 한국 교민들이 많이 모여사는 Cuauhtemoc구가 1,622건, 그리고 1,476건을 기록한 Tlalpan 지역이 뒤를 잇고 있다.


"우리 모두는 할머니의 입장과 같다" 면서 체포된 할머니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위대. 자신들도 이같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주택 무단침입 거주에 대한 당국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찰의 개입없이 해결된 경우로 확대하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33,591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 타인의 주택에 무단침입 사례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수가 있다. 멕시코시티 법무장관실의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주로 노인이나 미혼 여성이 사는 집에 들어가 자물쇠를 바꾸는 행위, 사회 단체의 침입, 그리고 절차적 사기를 동반한 거짓 판결이나 진짜 판결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누군가 내 소유의 주택에 무단으로 침입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이번 찰코에서 처럼 경찰에 신고했지만 늦장대응으로 사건을 더욱 확대시키는 경우도 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어렵지 않게 내재산을 찾을수가 있다.


재산 침입이 발생한 경우,

첫째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거주자와의 충돌을 피하는 것이다.

당신이 집주인이라 할지라도, 강제로 그들을 쫓아내려고 하면 오히려 가해자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스스로 정의를 내리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다.


먼저, 검찰청이나 경찰 등 해당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둘째는, '무단침입'이라는 증거를 확보해야한다. 여기에는 침입자에 대한 사진과 비디오 촬영이 큰 도움이 된다.


셋째는, 자신이 주인임을 나타내는 근거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집 등기부 등본(Escrituras)

-재산세 납부 영수증(Recibos del predial)

-집 매매 계약서(contrato de compra venta)가 이에 해당한다.


이같은 증거를 근거로 경찰에 퇴거요청을 할수가 있는데 만약 그래도 퇴거에 불응할 경우 결국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대부분 빈집에서 이런일이 발생하는 만큼, 잠재적인 침입을 막기위해 감시조치를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권장되는 대책으로는 보안 카메라 설치, 경비원 고용, 경고 표지판 게시, 건물 정기 방문 등이 있는데 비용이 들더라도 사전에 충분한 대책을 세워놓아야만 최악의 경우 법원으로까지 가는 불상사를 막을수가 있다.


멕시코 연방 형법은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부동산 또는 물의 강제점유에 관한 제395조에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거나 강탈한 경우 "최하 3개월에서 5년의 징역형과 50페소에서 5천 페소의 벌금에 처한다"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약한 처벌로 인해 이같은 재산 강탈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를 전문으로 하는 조직까지 생겨나 합법을 가장하여 법원 판결로 빼앗거나 무단으로 거주하면서 돈을 주면 나가겠다는 협박으로 주인을 위협하는 경우까지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찰코 사건에서도 가해자들에 대한 경찰의 특별 신변호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역시 보복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매일같이 거주하는 주택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만 혹시라도 집을 장기간 비워 둘 경우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야 한다는 교훈을 이번 찰코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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