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법안으로 주 40시간 근로(현재는 주6일,48시간)시간과 '의자법'이 있다.
현재, 주 6일제 48시간 근로시간에서 주 5일 40시간으로 전환은 여당에서 재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어 조만간 법 규정이 바뀔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먼저 ' 의자법'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새로운 법 적용에 회사들이 분주해지고 있다.
종일 서서 근무하면서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장시간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명 '의자법(Ley Silla)'은 근로자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정치권이 큰 관심을 기울여 온 법안 가운데 하나다.
아직, 상원에서 법안심리 절차가 남아 있지만 통과는 여야 모두 입장차가 없어 만장일치로 가결이 될 전망이다. 빠르면, 올해 안에 이 법안도 대통령 공표를 거쳐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10월3일 수요일, 하원에서 통과된 멕시코의 '의자법(Ley Silla)은 무엇인가?
신발가게 직원, 웨이터, 계산원, 경비원 등 서비스 및 상업 부문에 종사하면서 회사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서서 일해야 하는 직종으로, 근로자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하원은 장시간 서서 일하는 멕시코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근무 시간 중 휴식을 취할 권리를 인정하는 연방 노동법 개정안을 476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의자법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나?
'의자법' 은 셀프 서비스 상점, 시장, 상업시설 또는 기타 유사한 공간에서 일하는 여성과 남성이 근무 시간 동안 일정 시간 휴식을 보장하는 것으로 "반드시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사용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순환 장애, 정맥류 및 휴식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과 같은 장기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져 왔다는게 과학 연구에서 널리 입증되었음에도 서서 일하는 직원이 근무시간에 잠시라도 앉아 있으면 회사에 나쁜 이미지가 생긴다는 고용주는 이를 꺼려왔다.
의자법이 시행되면 고용주는 충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근로자가 하루 종일 서 있을 필요가 없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건강과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의자법은 언제 시작되나?
하원을 통과했지만 시행을 위해서는 상원의 검토와 승인이 남았다.
상원도 승인하면 다음 단계는 해당 법률이 연맹 관보(DOF)에 공포 및 게재되는데 비로소 새로운 규정으로 공식화 된다. 즉, 이때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발효일을 확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가 충족되면 기업은 적절한 휴식과 직원의 등받이가 있는 의자 사용을 보장하는 새로운 규칙에 적응해야 한다.
기한은 공표이후 기업은 180일 이내에 내부 규정을 새로운 법조항에 맞게 조정해야 하며 노동사회복지부(STPS)는 30일 이내에 관련 규정을 변경,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