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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함부로 못 올린다" 멕시코시의회, 임대료 인상률 인플레이션과 연동



최근들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임대료에 대해 멕시코 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어제(목요일) 멕시코시티 의회는 멕시코시티(CDMX)의 주택 임대료 인상을 인플레이션에 연동하는 임대료 통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집주인이 임대료를 연간 10%까지 인상할 수 있었던 현재의 규정을 대체하게 된다.


국가 통계청 INEGI의 가장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5.57%다.

새로운 규정이 시행될 경우 연간 현재의 최대 10% 인상에서 크게 낮아지게 된다.


쉽게 말해서, 현행 최대 10% 인상에서 해당연도 인플레이션 비율만큼만 최대 인상폭이 정해지게 되는 것이다. 만약 올해 인플레이션이 5%라면 임대료 인상도 최대 5%가 상한선이 된다는 의미다. 다만, 주택에만 해당되고 상업용 건물은 기존법을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


이 법안은 휴가를 떠난 3명의 의원을 제외한, 거의 완벽한 57대 0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시 의원들은 7월 29일 마르티 바트레스((Martí Batres)) 임시 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신속하게 상정했는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시티의 임대료가 최저임금의 8배나 올랐기 때문에 이 법안은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


불과 3주 반 만에 의회는 특별 회기를 소집하고 임대료 개혁 법안을 위원회를 거쳐 최종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 상정하여 별다른 논쟁 없이 통과시킨 것이다.


심의 과정에는 공개 포럼이나 부동산업자 또는 민간 주택 기관과의 협의가 포함되지 않은, 의회 차원의 독자적인 결정이었다.


“주택은 사치가 아니라 우리가 보장해야 할 권리" 라며 “[높은] 임대료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우리는 모든 사람이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을 가질 수 있도록 도시를 더 공정하게 만드는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 고 표결에 참여한 Polimnia Romana Sierra) PRD 하원의원은 지적했다.


최근 임대료의 가파른 상승에 서민들의 경제적 압박이 심해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여론이 일어났는데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당선자도 취임 이후 주택 문제에 특히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한 상태다.


멕시코 시티 거주자의 약 24%가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4명 중에 한 명 꼴이다.


특히, 외부 거주자들의 유입으로 기존의 세입자들이 높아진 임대료를 감당하지못해 변두리 지역으로 쫒겨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두드러지자 이들을 위한 저렴한 임대 아파트를 제공하는 별도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공유 숙박서비스인 에어비앤비나 부킹닷컴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임시 숙박 서비스를 규제하는 법안이 제출됐고 이 역시 지난 4월에 가결이 되면서 단속에 들어갔다.


새로운 임대료 규제법에 따라 멕시코 정부는 모든 임대 계약에 대한 디지털 등록부를 구축해야한다. 즉, 개인 및 법인 등 모든 부동산 소유주는 신규 임대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며, 기존 계약은 법 시행 후 90일 이내에 모두 등록해야 한다.


임대 계약은 사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공개되지 않는다. 또한, 임대 계약 등록부 오용과 남용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되면서 임대주에 대한 보호 조항도 포함시켰다.


이번 개혁 법안에는 저소득층, 특히 빈곤층, 노동자 계층, 미혼모, 18~35세 사이의 사람들을 위한 저렴한 공공 주택 건설을 보장하기 위해 시 주택법안도 새롭게 개정되면서 건설시장이 좀 더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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