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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초콜릿' 자동차' 때문에 중고차 가격 하락



무등록 수입 중고차를 일컷는 일명 '초콜릿' 자동차로 인해 중고차 가격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무허가 차량이 멕시코 중고차 시장에 풀리면서 전체 중고차 가격이 하락 하는 등 피해가 적지 않자 당국이 합법화 절차를 안내하면서 이들 차량에 대해 기한내 정식 등록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멕시코 국내 초콜릿 자동차를 정규화하는 법령은 2022년에 발표되었지만 등록률이 저조하자 몇 차례에 걸쳐 기한연장을 하면서 합법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효성은 크게 없는 상태다.


올해 들어 새로운 기한을 발표했는데 해당 규정이 확립된 이후 9차례나 연장한 것이다.

재무공신부(SHCP)는 연방관보(DOF)를 통해 무허가 수입중고 차량에 대해 정규화를 위한 올해 기한을 정했는데 오는 9월30일까지다.


멕시코 연방 정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무허가 차량은 210만 634대로 나타났다. 정부는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외국산 중고차 합법화를 촉진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2022년 12월29일 첫 시행령이 발표된 이후 2023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29일, 12월 1일, 29일에 각각 내용이 조금씩 변경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유통 지역도 전국을 아우르고 있다.


멕시코 자동차 유통업체 협회(AMDA)는 이러한 상황이 국내 중고차 가격에 영향을 미쳐 가격이 최대 20% 인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차량 종류도 고급 차량, 스포츠카, 비교적 신형인 2016년 이후 제조된 차량, 도난 신고가 있거나 일부 불법 활동으로 조사 대상인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그렇다면, 이같은 '초콜릿 자동차' 를 정규화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자신의 차량이 이에 해당한다면, 다음 단계를 따라 정상화가 가능하다.


먼저, 멕시코 공공 차량 등록소(REPUVE)를 방문해서 관련 절차를 안내받은 후 국세청(SAT) 포털에 접속해 2,500페소 수수료를 납부하면 절차가 시작된다.

이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 식별 번호(NIV)

2. CURP

3. 이메일

4. 전화 번호

5. 부동산 소유권 또는 Factura

6. 공식 신분증

7. 3개월 이내의 주소 증명

8. 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이다.


올해 새롭게 지정된 정규화 날짜는 2023년 1월 1일에 발효되어 2024년 9월 30일에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멕시코로 수입할 수 없는 자동차는 무엇이 있을까?

관련 법령에 따르면 외국산 중고차를 자국 영토로 한시적이 아닌, 영구적으로 수입할 수 없으며 법적 체류도 허가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특히, 중고차 중에서 고급 차량, 스포츠카, 장갑차는 수입이 불가능하다.

이외에도 외국에서 범죄에 사용된 경우로 수배된 차량,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차량도 들여올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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