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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성수기 앞두고 중국산 밀수품 집중 단속, "불법 상품 취급시 건물 몰수까지 한다"

작성자 사진: 멕시코 한인신문멕시코 한인신문

최종 수정일: 2024년 12월 2일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중국산 밀수품에 대한 당국의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됐다. 분위기가 이전과는 사뭇 다를 정도로 강경하다.


몇 번의 단속을 받았음에도 같은 자리에서 계속 밀수품 판매가 이루어지자 이번에는 경제부까지 나서 해당 건물을 몰수하겠다고 나섰다.


시내 대표적인 중국제품 취급 상가인 이사사가(Izazaga) 89번지 건물은 이전에도 몇 번 당국의 조사를 받고 벌금을 내거나 폐쇄되기도 했는데 암묵적인 관련 부처의 미온적인 태도로 유야무야 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지난 목요일 멕시코 정부는 산업 재산권 보호에 관한 연방법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밀수 상품을 압수하겠다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는데 멕시코 상표권을 관리하는 IMPI 조사관 50명, 대외무역관리 12명, 경찰 등 약 260여명이 동원됐다.


합법적인 서류가 없는 상품에 대해 모두 압수했으며 특히, 경제부(SE)는 소유권 소멸에 관한 연방법 8조 3항에 근거하여 수 차례 법을 위반하며 영업을 해온 해당 건물의 몰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적으로 상품을 밀수하고 국내에 도입 및 유통하는 반복적인 관행에 철퇴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와 관련, “이것은 연방 소비자 보호청(Profeco), IMPI(특허청) 및 국세청(SAT), 주 및 지방 정부 당국과 협력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할 여러 작전 중 첫 번째 작전" 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특히, 지적 재산권 보호에 소홀하다는 멕시코 정부에 대한 그간의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하자 정부는 창작자의 상표권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적극 나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 약 26만여점의 밀수품이 압수되었는데 대부분 연말 대목을 앞두고 있던 제품들이었다.


시티 정부도 연방 정부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앞으로 시티에서 밀수품을 판매하거나 보관에 사용되는 건물에 대해 임대 소유주에게 책임을 물을 것" 이라고 밝혀 건물주에 주의를 촉구했다.


경제부 장관은 "불법 영업이 이뤄지는 시설의 소유주도 범죄 행위의 동조자"라며 "건물을 임대하려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합법적인지를 먼저 확인하라" 고 임대인의 책임을 강조했다.


연방 정부는 앞으로 멕시코 32개 주에서 같은 작업이 수행될 것이라면서 모든 부처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멕시코 건물 몰수법에 따르면 불법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재산의 소유자인 경우 해당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공공부에 신고하지 않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건물을 몰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멕시코 최대의 성수기인 연말은 시내 재래상가를 중심으로 중국산 제품이 엄청난 양으로 쏟아져 들어오는데 대부분이 밀수품으로 알려지고 있다.


막대한 자금력으로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불법 영업을 해온 것에 대해 눈감아 주던것이 이번 경제부의 합동 단속으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강경한 분위기가 당국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멕시코, 미국, 캐나다 무역 협정(T-MEC)에 따른 약속의 일환으로 지난 주 목요일 멕시코 시티 중심부에서 100,000개 이상의 중국 불법 복제 제품을 압수한 이후여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한편, 이번 불법 수입품에 대한 단속은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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