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의혹과 측근 비리로 곤욕을 겪는 에콰도르 대통령이 탄핵될 위기에 직면했다.
에콰도르 일간지 엘코메르시오와 엘우니베르살 등에 따르면 전날 에콰도르 헌법재판소는 의회로부터 제출받은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 탄핵 의향서를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의회는 대통령 탄핵 절차 개시 안을 재석 125표 중 찬성 104표, 반대 18표, 기권 3표로 가결한 바 있다. 에콰도르 의회는 137석으로 구성돼 있다.
라소 대통령은 국영석유회사 페트로에콰도르를 비롯한 다수 공기업 계약 과정에 국가 예산에 손해를 끼칠 것임을 알면서도 사업 추진을 승인했다는 배임 혐의에 더해 고위 공직자들 횡령에 일부 가담했거나 이를 눈감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의회는 공기업과 고위 공직자 비리 조사 차원에서 기밀문서 해제를 결정하거나, 외부인의 대통령실 방문 기록 공개를 추진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인 상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라소 대통령 가족의 마약 밀매 가담 정황 등 및 처남의 공공사업 계약 개입 사실까지 불거지면서 민심까지 악화했다.
헌법기관 권한 조정, 국회의원 정원 감축, 조직범죄 대응을 위한 군 활동 범위 강화 등을 골자로 라소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개헌이 지난달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면서 더 궁지에 몰린 모양새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92명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다만 에콰도르 헌법상 대통령이 대통령선거와 의회 선거의 실시를 함께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경우에 따라선 탄핵 청문에 응하는 대신 조기 선거 실시안을 던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