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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반발에 폐기 예정됐던 周 5일제 근무, 정부 여당 올해말까지 재추진

작성자 사진: 멕시코 한인신문멕시코 한인신문



경영계 반발 등으로 한 동안 주춤했던 주 40시간(5일제 근무) 전환이 정부 여당에 의해 재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하원 정치조정위원회(Jucopo) 의장인 리카르도 몬레알 아빌라(Ricardo Monreal Ávila)가 폐기되다시피 했던 주 5일제 근무 법안을 재추진할 뜻을 밝히고 나서 경영계는 물론 노동계가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실질적인 여당의 입법 책임자인 리카르도 몬레알은 "해당 법안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었다" 면서 "신임 대통령인 쉐인바움도 이 문제에 대해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어 서두를 것" 이라고 밝혔다.


올해 초부터 주 5일제 근무에 대한 입법에 나섰던 정부 여당은 "아직은 시기상조" 라는 산업계 전반의 반대 의견에 강행을 하지 못하고 미루면서 폐기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점쳐져 왔었다.


지난 6월에 치러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공약으로 치부되던 '주 5일제 근무' 전환은 여당발 입법안이지만 표심을 의식한 야당도 반대하지 못해 의회에서 실제 상정이 될 경우 법안 통과는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아직은 시기상조" 라는 경제계의 반대의견도 많아 정부 여당이 주춤하면서 유야무야 되다시피 했는데 여당이 재추진 의사를 밝힌 것이다.


정부 여당 내부에서는 올 연말이 되기전에 입법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어 근로자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법안심리는 거의 마친 상태여서 의회 상정이 되면 곧바로 표결로 처리되기 때문에 연말 전 처리는 가능한 시나리오다.


하원에서 가결이 되면 상원으로 보내지고 상원에서 가결이 되면 대통령이 이를 공표하게 되는데 비로소 법적 절차가 마무리 된다.


주5일제(주40시간)가 실시되면 모든 업종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산업계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이미 해당 시간 이하로 근무중인 공무원이나 대기업 등은 문제가 없으나 소규모 영세 기업들에겐 사실상 하루 더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예외가 있는데, 주 6일 근무하지만 교대 근무 시간이 8시간 이하인 근로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또한, 정규직에게만 해당되고 비정규직은 주 40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멕시코 노동력의 상당 부분은 연방 노동법의 규제 범위를 벗어나 있는데 멕시코 통계청인 INEGI에 따르면, 국내 노동인구의 55% 이상이 비공식 근로자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 것이다.


주 40시간 단축을 위한 노동 개혁은 모든 멕시코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게 되는데 그 중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근로자가 가족과 함께 더 좋은 시간을 즐길 수 있다는 것, 즉,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된다는 것이다.


특히, 줄어드는 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생산성이 향상되고 스트레스가 감소한다는 이점이 이미 시행중인 선진국가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평가로 자리잡고 있다.


참고로, 한국은 2004년에 주5일제 근무가 시행이 되었는데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4천달러였다. 2023년 기준, 멕시코가 1만3천9백달러로 거의 비슷해 멕시코 내부에서 시기적으로는 적절하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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